비리 변호사 첫 ‘영구제명’ 무산…변협, 법 개정 추진

비리 변호사 첫 ‘영구제명’ 무산…변협, 법 개정 추진

입력 2016-02-26 09:21
수정 2016-02-26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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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가 배임·사기 등 수차례 비위를 저지른 변호사를 사상 처음으로 ‘영구제명’ 하려 했으나 변호사법 규정 미비로 무산되자 관련 법 개정에 나섰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최근 형사처벌 2차례, 협회 징계 3차례를 받은 A변호사를 ‘직무와 관련해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2회 이상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후 다시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 영구제명한다’는 규정에 따라 영구제명하려 했다.

그런데 A변호사가 받은 두 번의 징계와 한 번의 형사처벌은 2000년 변호사법에 영구제명 규정이 생기기 전이어서 소급 적용할 수 없다.

한 차례 변호사 등록이 취소된 이 변호사는 2002년 변호사 재등록 뒤 정직 징계를 받고 다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변호사 등록이 취소됐으나 등록취소는 징계 처분으로 간주되지 않아 영구제명 요건이 안 됐다.

변호사법상 징계 종류는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 5가지다.

등록취소는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았거나 해임·면직·파면된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에 해당하거나 변호사 자격이 없을 때 이뤄진다.

변협은 등록취소가 정직보다 무거운 처분임에도 오히려 변호사법상 징계로 규정되지 않아 재등록 이후 다시 비위를 저지른 변호사를 영구제명할 수 없는 것은 문제라고 보고 이런 내용을 담아 변호사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등록취소되면 일정한 등록금지 기간이 지난 뒤 재등록해 영업할 수 있지만 영구제명되면 영원히 변호사 활동을 못하게 된다.

변협 관계자는 “등록취소를 정직 이상 징계 처분으로 보는 개정안을 마련해 법무부에 입법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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