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통행 역주행 차량 노려 고의사고 낸 일당 불구속

일방통행 역주행 차량 노려 고의사고 낸 일당 불구속

이제훈 기자
이제훈 기자
입력 2016-02-14 12:10
수정 2016-02-14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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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금천경찰서는 14일 일방통행길에서 역주행하는 차량만을 골라 고의로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수령한 혐의(사기)로 노모(31)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노씨 등은 2010년 5월부터 2013년 3월까지 3차례 서울 영등포구, 금천구 일대에서 일방통행을 위반하고 역주행하는 차량만을 노려 범퍼에 살짝 접촉하는 사고를 내고 보험금 94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일방통행을 지키지 않은 차와 사고가 나면 이 차의 과실이 되는 점을 이용했다.

 이들은 다치지도 않았는데 2∼3일간 입원하고 일부 피해자에게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다는 명목으로 합의금을 챙기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들이 차량을 운행하면서 법규위반을 하면 이러한 보험사기의 표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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