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1 딸 때려 사망’ 목사 부부에 살인죄 적용한 이유

‘중1 딸 때려 사망’ 목사 부부에 살인죄 적용한 이유

입력 2016-02-12 13:42
업데이트 2016-02-12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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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신체상태·폭행방법·지속시간·방치정황 고려

‘부천 여중생 미라시신 유기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13살 딸을 무차별적으로 때려 숨지게 한 목사 아버지와 계모에게 아동학대치사죄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했다.

딸이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결과를 예상하고도 폭행을 멈추지 않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인정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경기 부천 소사경찰서는 12일 목사 아버지 A(47)씨와 계모 B(40)씨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이 부부에게 살인죄를 적용한 근거로 C양의 신체 상태, 폭행 방법·지속시간, 피해자 방치 정황 등을 들었다.

A씨 부부가 딸의 생명에 중대한 결과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알고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본 것이다.

C양의 초등학교 6학년(2014년) 건강기록부에 기록된 키 142.5㎝, 몸무게 36.8㎏은 같은 나이대 평균과 비교해 키는 10㎝, 몸무게는 7㎏가량 적은 수치다.

C양을 맡아 기른 B씨의 여동생(39)은 ‘식탐이 많다’며 2014년 8월 한 달간 밥을 적게 주고 반찬으로 김치만 먹이는 등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부부는 이런 몸 상태의 딸을 지난해 3월 17일 오전 5시 30분께부터 낮 12시 30분까지 7시간 동안 부천의 자택 거실에서 무차별적으로 때려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부부는 나무막대가 부러질 정도로 딸을 폭행했다. 손바닥, 종아리, 허벅지 등의 부위를 한 번에 50∼70대가량 집중적으로 반복해 때린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의 보강 수사 결과 이 부부는 앞서 같은 달 11∼17일 B씨의 여동생 집에서도 ‘교회 헌금을 훔친 것 아니냐’며 C양을 3차례 폭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당시 C양은 허벅지가 말 근육처럼 크게 부어오르고 종아리 등에 심한 멍 자국이 생겼다. 이후 발작 증세까지 보이며 실신했다.

경찰 관계자는 “폭행 당시 딸이 사망할 것이라는 예상을 못 했다면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겠지만 보강 수사를 통해 피해자의 신체 상태 등을 확인했다”며 “충분히 그런 예상을 하고도 범행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딸이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살인죄를 적용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7살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해 3년 넘게 냉장고에 유기한 ‘부천 초등생 시신훼손 유기 사건’과는 달리 사망 전 방치 시간이 짧아 부작위(不作爲)에 의한 살인은 적용하지 않았다. 부작위는 마땅히 해야 할 위험방지 의무를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두 사건은 ‘폭행 후 사망’이라는 결과와 시신을 장시간 집에 방치한 점은 같지만 피해자가 사망하기 직전 상황은 서로 달랐다.

인천지역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향후 살인죄 적용을 유지해 기소하더라도 피의자들이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어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인 아동학대치사죄와 달리 살인죄는 이를 포함해 최대 사형을 받을 수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권고 형량은 아동학대치사죄가 기본 4∼7년·최대 13년 6월까지이며 살인죄의 양형 기준은 10∼16년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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