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변호사들, JYP 검찰 고발… “쯔위에게 ‘강제 사과’ 핍박”

대만 변호사들, JYP 검찰 고발… “쯔위에게 ‘강제 사과’ 핍박”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6-01-19 14:03
수정 2016-01-19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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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와이스 멤버 쯔위
트와이스 멤버 쯔위
대만의 인권변호사 등이 걸그룹 트와이스의 멤버 쯔위의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를 검찰에 고발했다.
왕커푸 변호사와 유명 사회자 후충신 등은 18일 JYP엔터테인먼트가 강제로 쯔위에게 사과하도록 핍박했다며 ‘강제죄’ 혐의로 타이베이 지방법원 검찰서에 고발했다고 현지 언론이 19일 보도했다.
이들은 쯔위 논란을 처음 폭로한 중국 가수 황안도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왕 변호사는 “황안이라는 사람이 이유없이 불법적이고 자유를 해치는 방식으로 쯔위를 강제하고 쯔위의 마음을 매우 두렵게 만들었다”면서 쯔위가 자유의지에 반해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도록 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고발장을 접수하러 찾은 검찰서 앞에서 큰 목소리로 쯔위를 응원했다고 언론이 전했다.
그러나 대만 법조계 일부에서는 강제죄가 중죄가 아니며 국외 범죄로 해석되면 대만이 재판권을 가질 수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와 관련, 황안은 18일 성명을 발표하고 “대만은 나의 고향이고 중화민국(대만)이 내 국적”이라면서 “중화민국 국기를 흔드는 것이 바로 대만 독립을 의미한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한편 다문화 단체인 사단법인 한국 다문화센터도 18일 성명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해 쯔위의 사죄가 강요에 의한 것인지 조사를 요구할 것”이라면서 “사죄에 대한 강요가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 대한민국 검찰에 JYP와 박진영 대표를 고발하고 처벌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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