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갈등’ 충북도의회-교육청 최악 관계 치닫나

‘누리과정 갈등’ 충북도의회-교육청 최악 관계 치닫나

입력 2016-01-11 14:03
수정 2016-01-11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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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재의 처리 최대한 늦춰 김병우 교육감 압박할 듯

충북도의회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임의 편성에 대한 충북도교육청의 재의(再議) 요구로, 양 기관의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재의 문제는 도의회가 오는 25일 개회하는 1월 의회에 안건으로 상정, 표결로 임의 편성 결정을 굳히면 될 일로 보인다.

6개월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임의 편성은 원내 제1당인 새누리당이 주도했고, 새누리당의 입장은 변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의회의 대체적인 분위기로는 재의 처리가 단숨에 이뤄질 것 같지 않다.

김병우 교육감의 마인드가 바뀌지 않는 한 재의 처리 시기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대체적이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상 도의회는 재의 요구서가 도착할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의에 부쳐야 한다. ‘이 경우 폐회 또는 휴회 중의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다.

도의회에 따르면 폐회·휴회 기간을 빼고 본회의 개최 일수를 기준으로 ‘10일 이내’에만 재의 요구안을 처리하면 된다는 것이다. 도의회가 마음먹기에 따라 예정된 회기(1·3·4·6·7월 임시·정례회)의 본회의 일수로 10일이 되는 7월 의회에서 재의가 이뤄질 수도 있다.

현재로써는 도의회가 재의 처리를 최대한 늦출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교육위원회 소속 도의원은 1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법적 한도 내에서 재의를 늦춰야 한다는 의견이 80% 정도”라고 전했다.

이 의원은 “교육청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집행 의지가 없다면 재의 처리 시점은 무의미하다”며 “어린이집 원생 2만3천여명과 그 학부모들이 고통받을 수 있으니 정부를 향해 투쟁하더라도 일단 예산을 집행한 뒤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교육자로서 바르다고 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교육청이 재의를 요구했다는 것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집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교육감의 부동의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돼 재의를 요구했는데 예산을 집행하라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게 교육청의 반박이다.

도의회는 김 교육감이 재의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면 대법원 소 제기와 함께 해당 의결의 집행정지 결정 신청을 제기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도의회 일각에서는 재의 처리 지연이 김 교육감을 압박하는 수단이라고 보고 있다.

애초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아 어린이집연합회로부터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당한 김 교육감이 임의편성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 과정에서 어린이집과 학부모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할 게 분명하고, 여론의 압박 등에 따른 심적 부담 때문에 예산 집행으로 마음을 돌릴 수 있지 않으냐는 것이다.

도의회는 이런 배경과 문제 인식에서 이날 오후 상임위원장 회의에서 재의 처리를 최대한 늦추는 쪽으로 입장을 모을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위 내부에서는 이참에 교육재산이나 교육청의 교육 재정 운용에 방만한 점이 없는지 등을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3월 1일자 적용을 목표로 추진 중인 조직개편안 등 도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교육청의 주요 현안도 매번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거론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재의에서 어린이집 보육료 임의 편성이 번복되지 않으면 법적 대응을 할지는 추가 검토와 판단이 필요하다”며 “누리과정 문제가 다른 시·도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당장 대응 방향을 거론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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