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마리 1만 5000원’ 길고양이 붙잡아 건강원에 팔아 넘긴 20대

‘1마리 1만 5000원’ 길고양이 붙잡아 건강원에 팔아 넘긴 20대

이슬기 기자
입력 2015-12-17 09:46
업데이트 2015-12-17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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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획된 길고양이들. 서울 송파경찰서 제공.
포획된 길고양이들. 서울 송파경찰서 제공.
서울 송파경찰서 제공
서울 송파경찰서 제공
새벽 시간 길고양이를 잡아 건강원에 돈을 받고 넘긴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고양이를 도축한 생고기를 ‘관절염약’을 찾는 손님에게 판 건강원 업주도 입건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길고양이 5마리를 포획해 1마리당 1만 5000원을 받고 건강원에 판매한 대리기사 윤모(27)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윤씨에게 고양이를 사들이고서 직접 도축, 손님들에게 판매한 건강원 업주 김모(52)씨도 함께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올해 8월 4차례에 걸쳐 야에 강남구와 강동구 골목길에 미끼로 소시지를 넣은 포획틀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길고양이 5마리를 잡았다.

윤씨는 인터넷으로 건강원을 검색해 전화를 걸어 길고양이 매입의사를 물었고, 경기도 성남에서 건강원을 운영하는 김씨에게 넘겼다.

김씨는 건강원에서 도축해 삶아 먹을 수 있는 생고기 형태로 손질하고 마리당 2만5천원에 손님에게 팔았다.

하지만, 두 사람은 윤씨의 범행 장면을 본 ‘캣맘’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이달 초 경찰에 붙잡혔다.

윤씨는 포획 현장을 목격한 시민에게 “구청 공무원인데 길고양이 중성화 작업을 하고 있다”는 식으로 둘러대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윤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하며 “고양이를 팔아 아픈 할머니 약값에 보태려고 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건강원에 쥐가 많아 기를 목적으로 고양이를 샀다고 변명했지만, 결국 관절염에 좋다면서 고양이를 구해달라는 손님들을 위해 범행했다고 털어놨다.

김씨는 윤씨에게서 산 고양이 중 2마리만 도축해 판매했고, 1마리는 자신이 키우는 중이며 나머지 2마리는 지인에게 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특히 김씨에게 비슷한 범행 전력이 있는 만큼 두 사람이 범행을 더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는 중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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