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대교 케이블 복구비용 23억원…도로공사 부담

서해대교 케이블 복구비용 23억원…도로공사 부담

입력 2015-12-07 08:07
업데이트 2015-12-07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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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공 임직원, 순직 소방관에 5천만원 위로금 전달

서해안고속도로 서해대교 케이블 복구 공사비는 23억원 안팎으로 추정되며, 한국도로공사가 전액 부담한다.

7일 도로공사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낙뢰로 추정되는 화재로 끊어진 72번 케이블과 손상된 56번·57번 케이블을 철거하고 새로운 케이블로 교체하는 작업과 손상된 가드레일 복구비 등으로 약 23억원의 비용이 들어가며 작업상황에 따라 늘어날 수 있다.

그을음이 생겼던 71번 케이블을 비롯한 나머지 케이블에는 장력을 유지하는데 이상이 없는 것으로 도로공사는 확인했다.

도로공사는 화재가 발생한 3일 밤부터 서해대교 양방향 통행을 전면 차단했으며 5일 오전 7시부터 케이블 복구작업을 시작했다.

크레인과 인력 20여명을 투입해 주탑에서 케이블 연결부를 해체하는 등 철거작업을 하고 나서 새로 제작한 케이블을 설치하고 팽팽하게 당기는 순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속도로 건설 용지비와 공사비는 정부가 부담하지만, 유지관리비는 도로공사 부담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도로공사는 교량을 건설할 때는 공사 관련 보험에 들어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지만, 개통한 교량에 대해서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로 추정되는 사고로 고속도로 이용자들께 큰 불편을 드리게 됐다”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조속히 공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도로공사는 오는 24일까지 72번과 56번 케이블 교체작업을 완료해 성탄절인 25일에는 서해대교 통행을 부분적으로 재개한다는 계획이다.

교체작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면 서울방향 3개 차로는 25일 전면 개통하고 목포방향 3개차로 중 1∼2개 차로를 막고 57번 케이블 교체작업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김학송 사장 등 도로공사 임직원은 서해대교 화재현장에서 순직한 이병곤(54·소방경) 평택소방서 포승안전센터장의 유족에게 5천만원의 모금액을 위로금으로 전달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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