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노총 노동개혁 의결] 직장인 “쉽게 잘릴까 불안”… 청년층 “일자리 약속 기대”

[한노총 노동개혁 의결] 직장인 “쉽게 잘릴까 불안”… 청년층 “일자리 약속 기대”

오세진 기자
입력 2015-09-14 23:32
업데이트 2015-09-15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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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타협안’ 계층·세대별 반응

노사정위원회의 대타협안이 14일 오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집행부의 승인으로 추인된 가운데 이번 합의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 정부가 추진하는 일반해고 지침이 사용자에 의한 ‘쉬운 해고’로 이어질 수 있어 전 연령대에서 고용 불안감이 커질 것이라는 반응이 많았지만 반대로 일반해고 활성화가 고용 유연성 강화로 이어져 청년 실업난 해소 등에 숨통을 틔워 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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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만(가운데)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회관에서 열린 제59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노사정 대타협 추인안’이 중집위원 48명 중 30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자 회의장을 나서며 위원들과 악수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김동만(가운데)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회관에서 열린 제59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노사정 대타협 추인안’이 중집위원 48명 중 30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자 회의장을 나서며 위원들과 악수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대기업 정규직인 이모(31)씨는 이날 “고용주와 노동조합의 입장이 공평하게 반영된 일반해고 지침이 마련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기업의 비용 절감에 초점이 맞춰진 ‘일방(一方) 해고’로 흘러가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금융회사 직원 박모(42)씨는 “저성과자들의 연봉(임금)을 삭감하고 퇴출하는 일이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는 곳이 금융업계”라며 “일반해고 지침이 마련되면 중견급 직장인들의 해고가 상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대타협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대형마트에서 영업직으로 일하는 전모(53)씨는 “인사평가를 하는 주체는 회사이기 때문에 만일 노조 활동 등에 불이익을 주게 되면 장시간 노동과 같은 회사의 부당한 요구에 무기력하게 당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비정규직인 하모(29)씨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한다는 내용은 합의안에 하나도 없다”면서 “정부와 경영계는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 기간을 늘리는 것을 ‘고용 안정’이라고 말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오래 쓰고 버린다’는 느낌밖에 들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중소기업 대표 이모(52)씨는 “직원 숫자가 많지 않은 만큼 개개인의 능력에 따라 회사 성과가 좌우되는 게 현실”이라면서 “일방적 해고보다는 근무 태도가 불량한 직원에게 지침에 나와 있는 해고 요건을 상기시켜 열심히 일을 하도록 독려하는 긍정적 측면도 있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청년 단체들은 진보와 보수 성향에 따라 서로 다른 목소리를 냈다. ‘2030정치공동체 청년하다’ 등 12개 청년단체는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모님 월급을 깎아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임금피크제는 취업 안 되는 책임까지 엄마, 아빠가 지게 하는 반인륜적인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보수 성향의 청년 단체 ‘청년이 여는 미래’는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임금피크제 도입 단초를 마련한 타협안을 환영했다. 이들은 “현재의 경직적인 임금체계와 노동시장 구조는 정규직 중심의 일부 세대와 계층에만 유리해 청년들은 일할 기회마저 갖지 못했다”며 “합의문에 청년 고용을 확대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임금피크제를 통해 절감된 재원은 청년 고용에 활용할 것을 명시해 기업들의 청년 채용 확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런 가운데 상당수 청년층은 노사정이 약속한 청년 고용 확대에 기대감을 가지면서도 한편으로는 일자리의 양적 확대에만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시각을 보였다. 취업 준비생 박모(26·여)씨는 “비정규직으로 취직해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부모의 노후를 챙기기에는 너무 빡빡하다”며 “질 낮은 일자리만 양산되면 청년 고용 문제는 그저 도돌이표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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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 경영이 악화된 기업이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 등 긴박한 이유가 있을 때 해고할 수 있는 제도다. 대법원 판례로 규정된 정리해고 요건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 회피 노력, 대상자의 공정한 선정, 노조 또는 노동자 대표와의 협의 등 4가지다.

■일반해고 성과가 낮거나 근무 태도가 불량한 직원을 해고하는 것으로, 현행 근로기준법상에는 없는 제도다. 기업 질서 유지를 위한 ‘징계해고’나 인원 정리를 위한 경영상의 해고인 ‘정리해고’를 제외한 모든 형태가 포함된다.
2015-09-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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