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한 외제차 수리업체 ‘역시나’…고의사고로 보험금 챙겨

수상한 외제차 수리업체 ‘역시나’…고의사고로 보험금 챙겨

입력 2015-07-26 10:39
업데이트 2015-07-26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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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딩카업체, 보험사 직원 등과 짜고 4년간 11억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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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주차장에 웬 리무진 웨딩카?
경찰청 주차장에 웬 리무진 웨딩카?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고급 외제차를 이용해 고의 또는 허위 사고를 낸 뒤 과대견적 등의 수법으로 보험금 약 11억원을 타낸 일당을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이 압수한 크라이슬러 리무진 웨딩카 등 차량들이 서울지방경찰청 주차장에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외제차를 가진 차주와 짜고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뒤 수리비를 청구하는 등의 수법으로 보험금 11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차량 수리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과다·허위 청구한 혐의(사기)로 외제차 전문 수리업체 대표 김모(40)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씨와 공모한 웨딩카 대여업체 대표 김모(27)씨와 보험사 직원 박모(41)씨 등 공범 30명은 사기·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차주들과 미리 짜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높은 액수의 차량 수리견적서를 작성, 보험사에 제출해 과다한 보험금을 받은 후 이를 차주들과 나눈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특히 고가 외제차량을 많이 보유한 웨딩카업체 3곳의 직원 13명과 짜고 자주 고의사고를 저질렀다. 한 차량으로 최대 4회까지 고의사고를 냈을 정도다.

보험 관련 지식이 많은 보험설계사들과도 공모했다. 이들이 리스한 외제차로 교통사고를 낸 다음 수리비와 차량 렌트 비용을 부풀려 높은 보험금을 받아냈다.

김씨는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보험사에서 현금으로 수리비를 직접 받는 ‘미수선수리비’를 노렸다.

높은 액수의 견적서를 작성해줘 차주들이 미수선수리비를 받으면, 그 일부로 차량을 수리하고 나머지는 나누는 방식이다.

정상 입고된 사고 차량 차주들에게는 보험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자신에게 보험 관련 백지위임장을 쓰도록 권유했다. 그 뒤 수리비를 부풀린 견적서를 제출해 보험사에서 미수선수리비를 받아챙겼다.

2010년 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4년간 차주와 짠 고의사고로 보험금을 챙겨 나눈 것이 69회, 실제 사고의 수리비를 과다 청구한 것이 105회로, 모두 174회에 걸쳐 11억여원을 챙겼다.

보험사가 과다청구에 응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해 보험사를 압박했다.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고 보험금을 직원 등의 차명계좌로 이체받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들은 김씨가 운영하는 수리업체가 수상하다고 여겨왔으나, 물증이 없어 김씨의 청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런 범행이 가능했던 것은 김씨가 접대 등으로 보험사의 외제차 대물보상팀 직원들과 미리 친분을 쌓고 범행을 공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씨의 범행은 이익금 분배 비율에 불만을 품은 차주가 범죄 사실을 경찰에 제보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미수선수리비는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실제 수리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없어 그간 보험사기에 자주 이용됐다”며, 보험사의 사후 통제를 강화하도록 금융감독원에 통보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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