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음이 ‘증거’…아이 뺨 때린 어린이집 교사 입건

녹음이 ‘증거’…아이 뺨 때린 어린이집 교사 입건

입력 2015-07-22 07:53
수정 2015-07-22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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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남자 아이의 뺨을 때린 20대 어린이집 교사가 경찰에 입건됐다.

폐쇄회로(CC)TV에 찍힌 증거 영상은 없었으나 아이의 상처를 발견한 부모가 당일 이 교사를 만나 대화를 나누면서 녹음해둔 것이 경찰 수사에서 주요한 증거가 됐다.

22일 경기 고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월 20일 고양시 덕양구의 한 가정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김모(26·여)씨가 만 21개월 된 김모군의 얼굴 등을 때렸다며 김군의 부모가 다음날 신고했다.

김군의 얼굴에는 뺨을 맞아 생긴듯한 손자국과 입술 안쪽에 상처가 나 있었다.

그날 김군의 부모가 문제를 제기하며 “어떻게 된 일이냐”고 하자 김씨는 ‘(내가) 그렇게 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김씨와 김씨의 어머니이자 이 어린이집 원장인 최모(59)씨는 “경찰에 가서 때렸다고 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하기도 했다.

김군 부모는 이런 대화들을 모두 녹음해뒀다.

정작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김군 부모의 협박 때문에 거짓으로 자백했던 것이라며 범행을 부인했지만 경찰은 아이가 타박상을 입었다는 병원 진단서와 증거로 제출된 사건 당일 녹취록의 신빙성이 상당하다고 봤다.

경찰은 지난 9일 김씨와 최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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