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플러스] 법원 “시외버스 휠체어 시설 갖춰야”

[뉴스 플러스] 법원 “시외버스 휠체어 시설 갖춰야”

입력 2015-07-10 23:46
수정 2015-07-11 00: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는 10일 김모씨 등 5명이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등 교통 약자의 시외 이동권을 보장하라”며 정부와 국토교통부, 서울시, 경기도, 버스회사 2곳을 상대로 낸 차별 구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버스회사가 시외 노선을 이용하려는 교통 약자를 위해 저상버스까지는 아니더라도 휠체어 승강 시설은 갖춰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2015-07-11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