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피해 화성동탄 지역구 도의원 해외연수 물의

메르스 피해 화성동탄 지역구 도의원 해외연수 물의

입력 2015-06-09 10:15
수정 2015-06-09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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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의장 만류에도 독일 출국…의원행동강령조례 제정 장본인

경기도 화성동탄이 지역구인 도의회 A 의원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와중에 독일 연수를 강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A 의원 지역구 내 한림대동탄성심병원에서는 메르스 환자 1명이 입원했다가 지난 1일 사망했고, 9일에는 이 병원을 경유한 환자 2명이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보건당국이 발표했다. 게다가 동탄지역은 메르스 여파로 학교 휴업결정이 처음 내려질 정도로 민감한 곳이다.

도의회에 따르면 A 의원은 도청, 시·군, 도 산하 공공기관 직원 등 31명으로 꾸려진 국외통일교육아카데미 교육단의 단장을 맡아 지난 7일 독일로 출국했다.

국외통일교육아카데미는 7∼15일 독일 베를린, 뮌헨, 드레스덴, 라이프치히 등의 정부기관과 의회 등을 돌며 실시한다.

A 의원은 그러나 강득구 도의회 의장 등의 만류에도 독일 연수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의회는 메르스 방역대책 업무를 맡는 도 보건복지국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의원 10명이 지난 2일 북유럽 연수에 나섰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중도귀국하는 등 홍역을 치렀다.

강 의장은 메르스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이번 주 예정된 도의회 대표단 독일 방문일정을 취소하기도 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강 의장 뿐 아니라 의회사무국 간부 등도 말렸지만 A 의원이 단장으로서 외교상 결례를 범할 수 없다며 출국을 강행했다”고 말했다.

A 의원은 지난해 2월 도의회에서 제정한 의원행동강령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조례는 타 기관 지원의 국내외 활동 금지, 인사 청탁 금지, 금품수수 금지 등 도의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과 관련한 조항을 담고 있다.

도 관계자는 “통일교육아카데미는 2012년부터 매년 실시해오고 있고 올해 아카데미 참석자들은 이번 메르스 사태와 관련한 부서에 근무하지 않아 독일연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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