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산테러’ 교수 징역 15년…”사망우려 적어” 살인미수는 무죄

‘황산테러’ 교수 징역 15년…”사망우려 적어” 살인미수는 무죄

입력 2015-06-02 15:09
수정 2015-06-02 15:0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검찰청 형사조정실에서 자신의 조교 학생에게 황산을 뿌린 대학 조교수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2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서모(38)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흉기 등 통상적인 인명살상 도구가 아닌 흡입하지 않으면 사망 우려가 적은 황산을 사용한 점 등에 비춰 피고인에게 살해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며 주위적 혐의인 살인미수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 예비적 혐의인 폭력행위처벌법상 집단·흉기 등 상해죄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은 준 사법절차가 이뤄지는 곳에서 사전에 계획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는 수차례 피부이식을 받는 등 말할 수 없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액을 변제했고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씨는 지난해 12월 5일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검 404호 형사조정실에서 자신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조교 강모(21·대학생)씨와 형사조정 절차를 밟던 중에 농도 95%의 황산 543㎖를 강씨에게 뿌려 강씨와 당시 현장에 있던 형사조정위원 등 5명에게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6월 서류정리와 출석체크 등을 맡긴 강씨와 업무 문제로 불거진 갈등이 학교에 알려지면서 자신이 재임용 심사에 탈락했다고 여기고 강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등 앙심을 품고 있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서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