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규제완화 환영’수도권집중·투기’ 우려도

그린벨트 규제완화 환영’수도권집중·투기’ 우려도

입력 2015-05-06 16:56
업데이트 2015-05-06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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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 해제권한 가져 문화관광단지·첨단산단 조성에 속도””수도권 투자집중 구조 만들 것…부동산 투기 전락·난개발 우려”

6일 정부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개선 방안에 대해 전국 시·도는 대체로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개선방안의 핵심인 ‘30만㎡ 이하 해제권한 시·도지사 이양’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뒤늦은 감이 있다”며 “개발사업을 1년 이상 단축하게 돼 사업 지연을 막고 적기투자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전국 전체 그린벨트 3천868㎢ 가운데 경기도가 1천175㎢(30%)를 차지한다.

경기지역에서는 과천 복합문화관광단지(18만㎡) 등 10만∼30만㎡ 규모의 5개 그린벨트 개발사업이 추진 중이라 이들 사업에 이번 규제 개선방안이 우선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그린벨트 내 무단용도변경 훼손지의 30% 이상을 공원녹지로 조성해 기부채납하면 이를 합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불법창고 근로자의 고용안정 등의 측면을 고려,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경기도 외에 비수도권의 상당수 시·도도 그린벨트 규제완화를 반기는 분위기다.

대전시 관계자는 “지자체가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제권한을 갖게 되면 앞으로 일을 추진하는 데 큰 힘이 될 것 같다”며 유성 장대지구의 도시첨단산업단지사업 등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경북도도 행복주택 건설이나 오염물질배출이 없는 첨단공업단지 조성 등이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일부 시·도는 수도권 투자 집중과 부동산 투기 등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전북도 관계자는 “수도권 내 공장 증축을 허용함으로써 수도권에 투자가 집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 것”이라며 “지방 또는 수도권 기업의 유치가 더욱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세종시 관계자는 “우리 시의 그린벨트는 40.1㎢로 다른 지역에 비해 적은 편”이라며 “그린벨트 해제가 부동산 투기용으로 전락하거나 난개발을 부추길 수 있다”고 염려했다.

인천시의 경우 수도권이지만 국토교통부가 해제 가능한 곳으로 고시한 면적 총량이 1㎢에 불과, 이번 규제 개선방안의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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