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에 남아 있는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일제 정비에 나선다.
국무조정실은 6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규제개혁 장관 회의 및 민관 합동 규제개혁 점검 회의’에서 분야별 지방규제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조치는 중앙부처에서는 규제를 개선했으나 지방에는 여전히 남아있는 규제 또는 상위 법령의 근거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강제하는 규제 등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정부는 올해 안에 총 11개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3단계에 걸쳐 순차적으로 정비해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들 가운데 국토·산업·농업·환경·행정자치 분야의 규제 4천222건을 1단계 규제 개선 대상으로 선정해 정비하기로 했다.
분야별로 보면 국토 1천407건, 건축 1천178건, 산업 965건, 농업 339건, 환경 333건 등이다.
개선 유형별로 분류하면 상위 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규제가 2천683건으로 전체의 63.5%를 차지했고,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규제가 747건(17.7%), 소극적인 위임 사항 적용이 751건(17.8%) 등이다.
상위 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사례로는 주택단지 지하주차장 설치 의무 비율이 폐지됐는데도 주차대수의 80%를 지하에 설치하도록 하는 지방조례가 남아 있는 경우 등이 포함됐다.
산업단지 입주 자격으로 ‘재정능력’을 요구하는 조례도 개선 대상으로 선정됐다.
또 상위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채 도로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도로 이용자에게 보수·유지 비용을 사전에 징수할 수 있도록 한 조례도 개선 대상이라고 국무조정실은 설명했다.
이밖에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사업소간 거리 기준을 지방자치단체 상황에 맞게 1∼2배 사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 매달 30일 지방 규제 개선에 대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평가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국무조정실은 6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규제개혁 장관 회의 및 민관 합동 규제개혁 점검 회의’에서 분야별 지방규제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조치는 중앙부처에서는 규제를 개선했으나 지방에는 여전히 남아있는 규제 또는 상위 법령의 근거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강제하는 규제 등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정부는 올해 안에 총 11개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3단계에 걸쳐 순차적으로 정비해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들 가운데 국토·산업·농업·환경·행정자치 분야의 규제 4천222건을 1단계 규제 개선 대상으로 선정해 정비하기로 했다.
분야별로 보면 국토 1천407건, 건축 1천178건, 산업 965건, 농업 339건, 환경 333건 등이다.
개선 유형별로 분류하면 상위 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규제가 2천683건으로 전체의 63.5%를 차지했고,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규제가 747건(17.7%), 소극적인 위임 사항 적용이 751건(17.8%) 등이다.
상위 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사례로는 주택단지 지하주차장 설치 의무 비율이 폐지됐는데도 주차대수의 80%를 지하에 설치하도록 하는 지방조례가 남아 있는 경우 등이 포함됐다.
산업단지 입주 자격으로 ‘재정능력’을 요구하는 조례도 개선 대상으로 선정됐다.
또 상위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채 도로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도로 이용자에게 보수·유지 비용을 사전에 징수할 수 있도록 한 조례도 개선 대상이라고 국무조정실은 설명했다.
이밖에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사업소간 거리 기준을 지방자치단체 상황에 맞게 1∼2배 사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 매달 30일 지방 규제 개선에 대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평가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