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도박’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구속영장 기각

‘횡령·도박’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5-04-28 04:02
수정 2015-04-28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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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속 사유와 필요성 인정 안돼”

회삿돈으로 원정도박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장세주(62) 동국제강 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일부 범죄혐의에 관한 소명 정도, 현재까지의 수사경과 등에 비추어 현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장 회장은 해외에서 중간재 등을 구매하면서 대금을 실제보다 부풀리거나 무자료 거래를 동원해 회삿돈 200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장 회장은 2013년 하반기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카지노 호텔에서 판돈 800만달러(86억여원) 상당의 도박판을 벌인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장 회장이 동국제강 미국법인인 동국인터내셔널(DKI) 계좌로 회삿돈을 빼돌려 판돈의 절반가량을 충당한 것으로 파악했다.

장 회장은 자신이 가진 부실계열사 지분을 우량계열사가 사들이도록 하고 다른 계열사에 이익배당을 포기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100억원대의 배당금을 챙긴 혐의도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조사부(한동훈 부장검사)는 동국제강 세무조사 자료와 장 회장의 해외 원정도박 의혹 첩보를 토대로 지난달 28일 동국제강 본사 등지를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동국제강과 계열사 임직원 80여명을 조사하고 장 회장을 지난 21일 소환했다.

1990년에도 마카오 원정도박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는 장 회장은 일단 구속은 피하게 됐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지 검토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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