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수지 식탁보를 생분해성으로 속여 판 업체 고발

합성수지 식탁보를 생분해성으로 속여 판 업체 고발

입력 2015-04-07 07:19
업데이트 2015-04-07 07:1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환경부는 합성수지 제품을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는 생분해성이라고 허위 광고하고 판매한 성림에코산업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 업체는 생분해되지 않는 석유계 합성수지인 폴리에틸렌을 주원료로 만든 일회용 식탁보에 ‘생분해성’이라고 표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환경부는 이 업체 제품을 공급받아 유통 판매한 4곳도 적발했으며, 이들 업체는 해당 제품을 자진 수거·폐기해 관련 제품을 시장에서 완전히 철수시켰다. 하지만 성림에코산업은 홈페이지에서 해당 제품을 계속 팔아 이번에 고발당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사업 지원법의 부당 표시·광고 행위 금지 조항을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아울러 환경부는 친환경위장제품으로 의심되는 20개 제품에 대해 해당 기업에 실증자료를 요청한 결과 12개 기업이 제품의 거짓·과장 광고 표시를 자진 삭제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4개 제품은 적합, 나머지 4개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