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합성수지 제품을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는 생분해성이라고 허위 광고하고 판매한 성림에코산업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 업체는 생분해되지 않는 석유계 합성수지인 폴리에틸렌을 주원료로 만든 일회용 식탁보에 ‘생분해성’이라고 표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환경부는 이 업체 제품을 공급받아 유통 판매한 4곳도 적발했으며, 이들 업체는 해당 제품을 자진 수거·폐기해 관련 제품을 시장에서 완전히 철수시켰다. 하지만 성림에코산업은 홈페이지에서 해당 제품을 계속 팔아 이번에 고발당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사업 지원법의 부당 표시·광고 행위 금지 조항을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아울러 환경부는 친환경위장제품으로 의심되는 20개 제품에 대해 해당 기업에 실증자료를 요청한 결과 12개 기업이 제품의 거짓·과장 광고 표시를 자진 삭제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4개 제품은 적합, 나머지 4개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
환경부에 따르면 이 업체는 생분해되지 않는 석유계 합성수지인 폴리에틸렌을 주원료로 만든 일회용 식탁보에 ‘생분해성’이라고 표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환경부는 이 업체 제품을 공급받아 유통 판매한 4곳도 적발했으며, 이들 업체는 해당 제품을 자진 수거·폐기해 관련 제품을 시장에서 완전히 철수시켰다. 하지만 성림에코산업은 홈페이지에서 해당 제품을 계속 팔아 이번에 고발당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사업 지원법의 부당 표시·광고 행위 금지 조항을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아울러 환경부는 친환경위장제품으로 의심되는 20개 제품에 대해 해당 기업에 실증자료를 요청한 결과 12개 기업이 제품의 거짓·과장 광고 표시를 자진 삭제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4개 제품은 적합, 나머지 4개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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