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례 찾아가 6억여 건넸다” 마약 사건 청탁·수뢰 드러나
사채업자에게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민호(43) 전 판사가 실제 청탁을 들어준 것으로 보인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현용선) 심리로 6일 열린 최 전 판사 재판에 ‘명동 사채왕’ 최모(61·구속기소)씨의 전 내연녀 한모(58)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그는 증인신문에서 “최 전 판사가 (담당 판사에게) 잘 얘기해 준 덕분에 구속될 뻔한 최씨와 내가 무죄를 받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08년 11월 기소된 마약 관련 사건에 대해 잘 알아봐 달라며 돈을 건넸는데, 효과가 있었다는 주장이다.
한씨는 최씨와 함께 최 전 판사를 네 차례 찾아가 돈을 건넸고, 최 전 판사가 최씨를 두 차례 찾아오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한 번은 법관 임용을 앞둔 최 전 판사를 연수원 근처 식당에서 만나 밥을 먹으며 현금 1000만원과 수표 3억원을 건넸고, 임용 뒤에는 “민호가 주식하는 데 돈이 필요하다고 했다”며 수표 3억원을 들고 청주로 직접 찾아갔다고도 했다. 한씨는 이후 재판 과정에서는 최 전 판사가 최씨를 찾아와 “이제는 신경 쓰지 마세요, 형님”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최 전 판사 측 변호인은 “사건 무마를 위해 로비해 주는 것과 알아봐 주는 것은 다르다”며 “최씨가 무죄를 받은 이유는 증인 진술이 번복됐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5-04-07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