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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 사채왕’ 최씨 “검찰 수사관에게 돈 준 적 없다”

‘명동 사채왕’ 최씨 “검찰 수사관에게 돈 준 적 없다”

입력 2015-04-01 13:19
업데이트 2015-04-01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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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관들에게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명동 사채왕’ 최모(61)씨가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엄상필 부장판사) 심리로 1일 열린 최씨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그는 “돈을 준 사실 없다. 공소 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최씨는 또 “국민참여재판을 해서 결백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 신청 여부를 변호인과 다시 검토해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어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명동 사채왕’으로 불리는 최씨는 재경지검 소속 수사관 김모(56)씨에게 2009년 9월 자신이 진정한 사건을 잘 처리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천500만원을 건넨 혐의와 또다른 수사관 김모(47)씨에게 다른 검찰청에서 수사 중인 사건을 잘 봐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2009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1천5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또 검찰 조사에서 현직 판사였던 최민호 전 판사에게 자신이 관련된 재판이 잘 해결되도록 도와달라며 수차례에 걸쳐 모두 2억6천여만원을 건넨 것으로 드러나 최 전 판사가 기소되게 만든 장본인이기도 하다.

그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도박장 개장과 공갈, 마약 등 여러 형사사건에 연루돼 수사와 재판을 받아오다 현직 판사와 검찰 수사관들에게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최 전 판사가 연루된 뇌물 사건이 불거진 뒤 검찰 조사에서 2011년 사기도박을 벌여 억대 금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가 뒤늦게 드러나 지난달 추가로 기소됐다.

그는 이날 재판부에 자신이 사기도박 혐의로 다른 재판부에 배당된 사건과 이 사건을 병합해 심리해 달라는 요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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