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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화물 적재량 조작 재판 장기화 전망

세월호 화물 적재량 조작 재판 장기화 전망

입력 2015-01-26 16:35
업데이트 2015-01-26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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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운노조·해운조합·하역업체 관계자 증인채택 지연

세월호 화물 적재량 조작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제주항운노조, 한국해운조합 제주지부, 하역업체 관계자 등에 대한 재판이 증인채택 지연 등의 이유로 장기화할 전망이다.

26일 오후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청해진해운 제주지역본부 이모(57)씨 등 15명에 대한 네 번째 공판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검사 측이 신청한 증인을 부동의해 유모씨 등 4명에 대한 검찰의 증인신청이 철회됐다.

변호인들은 “증인들에 대한 조서는 물론 증거기록 자체가 제출되지 않아 증인채택에 동의할 수 없다”며 “증인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 관계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증인신문에 나서라는 것은 사실상 변론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검찰은 조서를 조만간 제출하겠다며 다음 재판에 세월호 복원성 등과 관련한 한국 선급 관계자 이모씨 등 2명을 새로운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은 현재까지 전 제주항운노조 현장반장 고모(35)씨와 제주항운노조 조합원 고모(43)씨, 세월호 3등 항해사 박모(25·여)씨 등 3명을 증인으로 채택, 법정에 세웠으며 앞으로 7명의 증인을 더 신청할 예정이다.

그러나 7명 중에는 세월호 이준석 선장도 포함돼 있어 그를 이번 재판의 증인으로 세우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 선장에 대한 항소심이 지난 20일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일정 조율이 쉽지 않아 별개로 진행되는 이번 재판 진행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

한 달 간격으로 열리는 재판 진행도 재판 장기화의 원인으로 지적된다.

광주지법은 세월호 침몰 당시 승객들과 동료 직원들을 버리고 탈출한 이준석 선장 등 15명에 대한 재판을 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사건으로 선정, 집중심리 방식으로 진행했다.

집중심리는 2주 간격으로 재판이 열리는 일반 사건과 달리 매주 한 차례 이상 공판을 진행해 선고까지 신속히 진행하는 방식이다.

이준석 선장 등 15명에 대한 재판은 지난해 6월 10일 첫 재판 이후 5개월 만인 11월 11일 1심 선고가 이뤄졌다.

이와 달리 제주지법은 세월호 화물 적재량과 관련한 이번 재판을 한 달 간격으로 진행, 지난 10월 2일 첫 재판이 이뤄진 뒤 4개월간 4차례 공판이 열렸고 오는 6∼7월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세월호 화물 적재량 조작과 관련한 다섯 번째 공판은 오는 2월 26일 오후 2시 제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열린다.

제주항운노조, 한국해운조합 제주지부 관계자 등 15명은 모두 과적 등 선박 안전상태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채 허위로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선사인 청해진해운 관계자인 이모(57) 제주지역본부장 등 2명은 지난 2011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222차례에 걸쳐 세월호와 오하마나호에 화물을 과적한 후 이를 은폐하기 위해 화물적재량을 관련 서류에 축소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월호와 오하마나호 선장인 신모(48)씨와 박모(51)씨는 이를 근거로 해운조합에 허위보고 했고, 해운조합은 화물적재란 등이 공란으로 돼 있는 출항전 안전점검보고서를 제출받아 안전점검 없이 선박을 출항시켰다.

해운조합 관계자인 오모(54) 운항관리실장 등 5명은 선박이 출항한 후 뒤늦게 선장이 허위보고한 화물 적재량을 출항전 안전점검보고서에 기재해 실제 안전점검이 이뤄진 것처럼 꾸며 해운조합의 선박 운항관리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청해진 해운과 계약을 맺은 하역업체인 김모(61) 대표 등 3명과 항운노조 관계자인 전모(57) 제주항운노조 위원장 등 3명은 허위기재된 보고서에 따라 노임하불표와 하불목록 등에 축소된 화물량을 그대로 기재해 관련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임하불표는 화물량 하역에 따른 노임을, 하불목록은 화물량과 화물내용 등을 기록한 것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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