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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소송보다 노사 임금개선위서 결정”

“통상임금, 소송보다 노사 임금개선위서 결정”

입력 2015-01-16 15:53
업데이트 2015-01-16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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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3월 임금개선위 합의안이 실질적 영향”

현대자동차의 통상임금 소송이 일부 조합원의 상여금만 통상임금으로 인정받는 판결이 나오면서 사실상 회사가 승소했다.

그러나 상여금을 임금에 포함하는 현대차의 통상임금 확대 요구는 이번 소송 결과보다는 오히려 현대차 노사의 임금체계개선위원회의 결정이 더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노사가 지난해 임금협상에서 쟁점이 된 통상임금 확대와 관련해 임금체계개선위를 구성해 오는 3월까지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2013년말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 이후 기업별로 통상임금에 대한 상이한 법원 판결이 계속되면서 산업계에 혼란이 가중되자 현대차 노사의 이 같은 합의 움직임이 오히려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노사는 통상임금 확대 논의 과정에서 통상임금 소송 결과를 적용하지만, 임금체계개선위를 별도로 만들어 통상임금을 포함한 선진 임금체계 도입 전반을 논의하기로 했다.

노사는 3월 말까지 통상임금 합의안을 내놓기로 시기까지 못박은 까닭에 이번 1차 통상임금 소송이 앞으로 항소심이나 상고심까지 계속 진행될지 여부도 미지수다.

노사가 통상임금에 대한 합의안을 마련한 뒤에도 최종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소송으로 맞선다는 것은 노사관계에 불신을 일으키고 신의 원칙에도 어긋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윤갑한 사장과 이경훈 노조위원장을 포함한 노사대표가 모두 참여하는 임금체계개선위가 통상임금과 관련해 어떤 해결책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노사는 지난해 10월 임금체계개선위를 출범시켰고 그 후 한 달 뒤 임금체계개선위 자문위원회도 발족해 통상임금 해법 찾기에 들어갔다.

자문위에는 김동원 고려대 경영학 교수, 정승국 중앙승가대 사회학 교수, 김동배 인천대 경영학 교수, 이상민 한양대 경영학 교수 등 임금체계와 노사관계에 정통한 각계 전문가 4명이 노사 공동 추천 형식으로 위촉됐다.

현대차 회사 측은 통상임금 문제와 관련해 “선진 임금 체계와 직군 간 형평성 등을 참작해 여유를 가지고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이 현실적 해법”이라고 “통상임금 확대 문제를 현대차의 문제로 국한하지 않고 자동차 산업과 국가경제적 측면 등 거시적으로 접근해 중소 협력업체와의 양극화 해소에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노조의 한 관계자는 16일 “노조 확대운영위원회, 대의원대회 등을 통해 이번 소송에 대한 항소 여부를 논의해 결정할 것”이라며 “그러나 통상임금 1심 소송결과보다는 오는 3월까지 임금체계개선위에서 통상임금을 포함한 선전 임금체계를 도입하는 합의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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