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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측 “법원 통상임금 판결 아쉽다”

현대차 노조 측 “법원 통상임금 판결 아쉽다”

입력 2015-01-16 11:00
업데이트 2015-01-1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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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조는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법원이 일부 근로자에 대해서만 통상임금을 인정한 데 아쉬움을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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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 뒤 현대차 노조 기자회견
법원 판결 뒤 현대차 노조 기자회견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이경훈 지부장과 노조원들이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판결이 나온 뒤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현대차 노조원 23명이 상여금과 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노조 가운데 옛 현대차서비스 출신 조합원에게 지급되는 상여금 중 일할상여금만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했다.
연합뉴스
이경훈 금속노조 현대차 지부장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판결이 나온 뒤 이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차그룹 계열의 각 주식회사에 동일임금 기준이 적용돼야 하는데, 법원이 옛 현대차서비스 출신 조합원에 대해서만 통상임금을 인정해 아쉽다”고 밝혔다.

그는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노조 내부적인 논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현대차 노조원 23명이 상여금과 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노조 가운데 옛 현대차서비스 출신 조합원에게 지급되는 상여금 중 일할상여금만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현대차는 1999년 현대정공(현 현대모비스), 현대차서비스와 통합했는데 현대차와 현대정공의 상여금 시행세칙에는 ‘15일 미만 근무자에게 상여금 지급 제외’ 규정이 있지만 현대차서비스에는 관련 규정이 없는 점이 고려된 판단이다.

때문에 소송을 냈던 23명 가운데 실제로 통상임금을 인정받은 사람은 2명뿐이며 금액은 각각 389만원과 22만여원 정도다.

이에 대해 현대차 노조의 노무를 담당하는 정명아 공인노무사는 “대법원이 이미 정기상여를 소정 근로에 대한 대가로 인정했는데, 이번에 법원이 15일 미만 근무자에게는 상여금 지급 제외 규정이 있었다는 이유를 들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정 노무사는 또 “실제로 노조원들 중 아무도 이런 ‘15일’ 규정이 있는지 몰랐는데, 법원은 시행세칙에 있다는 이유로 노사간의 합의가 있었던 것처럼 잘못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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