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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가해 교사 “순간 이성을 잃었다”…오늘 영장

어린이집 가해 교사 “순간 이성을 잃었다”…오늘 영장

입력 2015-01-16 10:02
업데이트 2015-01-16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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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어린이집 가해 보육교사 A(33·여)씨가 2차 경찰 조사에서 상습 폭행 혐의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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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폭행 아니다”
“상습 폭행 아니다” 인천 연수구 어린이집에서 영아를 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를 받고 있는 보육교사 양모씨가 15일 오후 인천 연수경찰서로 재소환되고 있다(왼쪽). 양씨는 지난 12일 이뤄진 1차 경찰 조사에서 아동을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습관을 고쳐 주려는 훈계 차원이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경찰은 16일 오후 아동복지법상 학대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전날 오후 A씨를 긴급체포, 경찰서로 압송해 약 1시간30분 동안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A씨가 지난 8일 원생 B(4)양의 얼굴을 강하게 후려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상습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다른 폭행 피해 아동 4명의 진술을 토대로 추가 범행을 추궁했으나 A씨는 “아이들을 너무 사랑해서 그런 것이지, 폭행은 아니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어린이집 부모들이 제출한 16건의 피해 진술서 중 신빙성이 높다고 보이는 4건에 대해 전날 해당 아동들을 불러 별도로 조사를 벌였다.

이들 부모가 제출한 피해 진술서에는 ‘선생님이 얼굴을 때렸다’, ‘선생님이 엉덩이를 때렸다’, ‘선생님이 친구를 때리는 것을 봤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진술된 범행 기간은 모두 지난 5일 이후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A씨는 2차 조사에서 B양을 심하게 폭행한 이유에 대해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었던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12일 1차 조사에서는 “습관을 고치려는 훈계 차원이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오늘 A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인 뒤 오후 늦게 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며 “원장은 A씨에 대한 영장을 마무리 지은 뒤 소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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