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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인천 어린이집 운영정지… 국·공립 전환

아동학대 인천 어린이집 운영정지… 국·공립 전환

입력 2015-01-16 00:14
업데이트 2015-01-16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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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교사 긴급 체포… 16일 영장

어린이를 폭행한 보육교사에게 자격정지 결정과 함께 사법처리 수순이 진행된다. 해당 어린이집에는 운영정지 결정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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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폭행 아니다”
“상습 폭행 아니다” 인천 연수구 어린이집에서 영아를 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를 받고 있는 보육교사 양모씨가 15일 오후 인천 연수경찰서로 재소환되고 있다(왼쪽). 양씨는 지난 12일 이뤄진 1차 경찰 조사에서 아동을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습관을 고쳐 주려는 훈계 차원이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15일 오후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한 어린이집 앞에서 시민 한 명이 이번 사건이 어른들의 잘못이라며 자책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보건복지부는 15일 인천 연수구에서 발생한 K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이 같은 행정처분을 내리고 수사 결과 추가 법령 위반 사항이 드러나면 아동복지법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시설을 폐쇄하고 원장 등에 대해서도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아동학대 행위 시에는 1년 이내 어린이집 운영정지 또는 폐쇄가 가능하며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또 아동학대 등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10년간 어린이집 설치가 제한된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이날 가해 보육교사인 양모(33·여)씨를 재소환한 뒤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16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은 또 K어린이집 내부에 설치된 7개의 폐쇄회로(CC) TV에 대한 분석을 마쳤다. 경찰은 해당 어린이집 부모들이 제출한 16건의 피해 진술서 중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4건에 대해서도 집중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피해 진술서 등을 조사한 결과 양씨의 원아 폭행이 상습적으로 이뤄진 정황이 드러나 학부모와 아동들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양씨는 그러나 경찰에 출두하며 “상습폭행은 절대 아니다”고 주장했다.

양씨는 지난 8일 낮 12시 50분쯤 K어린이집에서 원아 A(4)양이 점심 반찬으로 나온 김치를 남겼다는 이유로 강제로 먹게 했으나 토해 내자 손으로 A양의 얼굴을 강하게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서 있던 A양이 바닥에 쓰러지자 같은 반 유아 10여명은 한쪽에서 무릎을 꿇고 겁에 질린 채 이 상황을 지켜봤다.

어린이집을 관할하는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이날 “앞으로 학부모 등과의 협의를 거쳐 사설인 K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K어린이집 주변 학부모들은 1인 릴레이 시위에 들어갔다. 이들은 인터넷 카페 ‘송도국제도시 주민연합회’ 회원들로 20여명이 돌아가며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어린이집 인근 아파트단지 앞에서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어린이집 폭행 재발을 막을 정책 개선이 있을 때까지 시위를 이어 갈 계획이다. 첫 시위자로 나선 최모(39·여)씨는 “7살, 8살 된 아이가 있는데 폭행 동영상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다.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해 참여하게 됐다”면서 “어린이 학대 사건이 발생하면 이슈가 됐다가 금방 잊히는데 이번엔 완전히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5-01-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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