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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꼼수’ 주진우·김어준 ‘박근혜 조카’ 보도, 항소심도 무죄

‘나꼼수’ 주진우·김어준 ‘박근혜 조카’ 보도, 항소심도 무죄

입력 2015-01-16 15:20
업데이트 2015-01-1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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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언론·표현의 자유 보호돼야”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박정희 전 대통령과 아들 박지만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주진우 시사인 기자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 김상환)는 16일 “피고인들이 제기한 의혹은 진위와 별개로 그 나름의 근거를 갖추고 있으며 기사와 방송의 전체 취지를 볼 때 피고인들이 의혹 내용에 대해 허위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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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 표정의 ‘나꼼수’ 주진우와 김어준
밝은 표정의 ‘나꼼수’ 주진우와 김어준 박정희 전 대통령 등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나꼼수’ 주진우 시사인 기자(오른쪽)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가 16일 오전 항소심 선고공판을 받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박지만씨에 대한 의혹 제기 부분에 대해 “주씨는 의혹 제기에 앞서 핵심인물인 박용철씨의 사전 행적과 평소 관계 등에 대해 적지 않게 취재를 하는 등 사실을 확인하려는 노력을 했다”며 “재판부의 검토 결과 의혹 제기 근거들이 완전히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사자명예훼손 부분에 대해서도 “주씨가 출판기념회에서 예정에 없던 발언을 요청받고 즉흥적으로 얘기한 과정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제정책에 대한 우리 사회의 긍정적 평가에 자신은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기한 것이지, 독립적인 정보를 전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언론의 자유는 인간 존엄의 핵심적 가치이며 국민의 행복 추구권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이자 국가권력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감시·통제하는 수단이다. 선거 국면에서 국민의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언론 활동은 최대한 인정해야 하고 그에 대한 판단은 독자나 청취자의 몫으로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들은 2013년 10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이 항소해 2심에서 다시 주씨에게 징역 3년, 김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되자 방청석을 가득 메운 나꼼수 팬클럽 회원 등 100여명은 일제히 환호하며 박수를 쏟아냈다.

주진우 기자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당시 후보의 동생 지만씨가 5촌 조카인 박용철씨 피살사건에 연루된 것처럼 기사를 쓰고 김어준씨와 함께 이를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를 통해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

또 2년 전 한 출판기념회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독일에 간 것은 맞지만 뤼브케 서독 대통령은 만나지도 못했다”고 발언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도 받았다.

2011년 박용철씨 피살사건과 관련, 경찰은 박지만씨의 5촌 조카인 박용수(사망)씨가 금전 관계 때문에 다른 사촌인 박용철씨를 살해한 뒤 자살했다고 결론지은 바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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