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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영상속 가해 교사 노출 고작 6일…추가 범행 확증 애로

어린이집 영상속 가해 교사 노출 고작 6일…추가 범행 확증 애로

입력 2015-01-15 15:01
업데이트 2015-01-15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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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공휴일·개인휴가 몰려…전체 확보 분량 24일치 중 겨우 4분의 1

경찰이 확보한 폭행 어린이집 동영상 24일치 분량에는 가해 보육교사 A(33·여)씨가 불과 6일 등장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동영상 분석을 마쳤지만 추가 범행을 확증할 만한 증거는 찾지 못했다.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확보된 CCTV 동영상은 지난달 20일부터 지난 12일까지 분량이다.

폭행 사실을 인지한 부모들이 지난 12일 경찰에 신고하면서 CCTV 저장능력에 따라 이날부터 최근 24일치가 확보된 것이다.

그러나 연말·연시 몰린 공휴일과 방학 등으로 이 기간 어린이집이 문을 닫은 일수가 많아 실제 분석 대상은 이 중 9일치뿐이었다.

설상가상으로 A씨가 지난달 22∼24일 개인 휴가를 사흘 사용하면서 A씨가 동영상 속에 실제 등장하는 일수는 고작 6일이다. 휴가 첫날 오전 A씨가 어린이집에 잠시 들렀으나, 그야말로 잠깐 들른 거라 유의미한 일수로 볼 수 없다.

A씨의 동영상 노출 시간이 적다 보니 추가 범행 장면을 찾을 확률도 확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경찰은 전 국민적인 공분이 크고 공개된 폭행의 정도가 심각한 점 등을 고려, A씨를 엄벌한다며 구속수사 방침을 세운 상태다. 그러나 구속 가능성을 높이려면 A씨의 추가 범행을 찾아 상습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경찰은 A씨의 학대 의심 추가 장면이라며 동영상 2건을 전날 공개했으나, 학대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행동이 대수롭지 않다.

동영상에는 A씨가 교실에서 수업하다가 실로폰 채로 남자 아이의 머리를 살짝 1차례 때리는 장면이 있다.

또다른 동영상에는 A씨가 남자 아이에게 점퍼를 입히는 과정에서 자신 쪽으로 아이를 강하게 잡아당기는 모습이 담겼다. 다소 투박하게 점퍼를 입히지만, 이 역시 학대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모습이다. A씨가 점퍼를 입히면서 자신 쪽으로 아이를 강하게 당기는 장면만 볼 수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15일 “방학과 개인적인 휴가 등이 포함돼 A씨의 노출 빈도가 적은 점은 아쉽다”며 “그러나 어린이집 부모들이 어제 제출한 피해 진술서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 범행의 상습성을 인정받아 엄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학대의심 동영상 2건 속 장면이 경미하긴 하지만,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증거 자료로 제출할 방침이라고도 밝혔다.

부모들은 지난해 3월부터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가기 싫다’, ‘선생님이 무섭다’는 등의 말을 자주 했던 점을 미뤄 이 어린이집에서 폭행이나 학대 행위가 오래전부터 상습적으로 있었던 것으로 보고 수사 확대를 요구했다.

이들 부모는 자녀가 뒤늦게 폭행이나 학대 경험을 털어놓고 있다며 추가 범행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부모들은 A씨 동영상 노출 시간이 적은 점이 추가 범행을 확증하는 데 애로가 되는 상황에 대해 통탄하고 있다.

피해 아동과 같은 반에 다니는 아이의 아버지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CCTV 동영상 1년치 분량을 찾아보고 싶지만 어린이집 내부에 있는 영상은 약 3주치 정도 밖에 보관돼 있지 않다. 그러나 사건이 발생하기 전 주는 가해 교사가 휴가와 어린이집 방학으로 자리를 비워 추가 범행 장면을 찾을 수 있을지 걱정된다’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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