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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무원들이 대한항공에 좌석 특혜 먼저 요구”

“국토부 공무원들이 대한항공에 좌석 특혜 먼저 요구”

입력 2015-01-06 15:30
업데이트 2015-01-06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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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법조계 등에도 일상적 특혜”…검찰,조현아 이르면 8일 구속기소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이 대한항공에 좌석 업그레이드 특혜를 조직적으로 먼저 요구해왔다는 주장이 추가로 제기됐다.

참여연대는 6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한항공이 알아서 좌석 특혜를 줬다는 국토부 해명이 거짓이라는 믿을만한 제보가 들어왔다”고 밝혔다.

제보 내용을 요약하면 어느 시점부터 국토부의 항공 관련 부서에서 일상적·조직적으로 대한항공에 연락해 국토부 간부들과 수행 공무원들의 해외 출장 시 좌석 특혜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제보자는 국토부 공무원들의 좌석 특혜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했던 제보자와 동일인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는 “일상적·조직적 좌석 특혜는 국토부의 관리·감독 기능을 상당히 무력화시켰을 것이고 바로 이런 점을 노려 대한항공이 사실상 ‘뇌물성’ 특혜를 제공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항공이 국토부 공무원들뿐 아니라 판사 등 사회고위직에게도 일상적으로 예약 및 좌석 특혜를 줬다는 주장도 나왔다.

참여연대는 “대한항공 법무실에 연락만 하면 일반 승객과 별도로 좌석을 예약·배정해줘 일부 판사들 사이에서 칭찬이 자자했다는 구체적인 제보가 법조계에서 들어왔다”며 “조양호 회장 일가나 대한항공 관련 소송과 관련해 판사들에게 잘 보이려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국토부가 좌석 특혜에 대해 자체 감사를 한다고 하지만 제대로 진상을 밝혀낼지 의문”이라며 검찰과 감사원의 철저한 수사 및 감사를 촉구했다.

좌석 특혜 의혹과 관련,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국토부의 자체 감사를 지켜보며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와함께 지난달 30일 조현아 전 부사장 구속 이후 관련자들의 진술과 자료 등을 토대로 혐의 입증이 충분하다고 보고 1차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8일까지 수사를 마무리하고 기소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증거인멸을 주도한 혐의로 조 전 부사장과 함께 구속된 대한항공 객실담당 여모(57) 상무와 대한항공에 국토부 조사 상황을 알려준 김모(54·구속) 조사관도 함께 기소할 방침이다. 김 조사관에 대해서는 구속연장을 신청한 상태다.

검찰은 당시 기내에서 벌어진 상황에 대한 규명은 대체로 이뤄졌으나, 이후 국토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조 전 부사장의 개입 여부를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5일 조 전 부사장을 수감 후 처음으로 불러 이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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