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범행 잔혹하고 반성하지 않아 엄벌 불가피”
억대 토지 대금을 받으러 온 채권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4부(심담 부장판사)는 31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토지매매 대금을 줘야 할 의무를 피하기 위해 피해자를 살해한 후 범행을 숨기고자 시신을 주거지 근처 야산에 유기했다”며 “범행의 잔혹함과 수법에 비춰보면 죄책이 매우 중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 유족에 대한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범행 당일 집이 있는 강화도를 벗어난 적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한 A씨와 변호인 측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제출한 증거를 바탕으로 A씨가 범행 후 피해자의 차량을 직접 몰고 김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해 차량을 버린 뒤 택시를 타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온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이날 녹색 수의를 입고 재판에 출석해 담담한 표정으로 피고인석에서 양형 이유를 들었다.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한 이후에도 표정 변화는 없었다.
그러나 피해자 유가족들은 재판부의 선고 이후 방청석 곳곳에서 “사형시켜 달라”며 울음을 터뜨렸다. 피해자의 모친은 아들의 영정 사진을 들고 방청석에서 울먹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보호관찰명령을 재판부에 청구했다.
A씨는 지난 7월 31일 낮 12시께 토지 매매대금 1억1천200만원을 돌려준다며 채권자 B(36)씨를 자신의 강화군 집으로 부른 뒤 둔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시신을 강화군 선원면의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씨는 같은 날 빚을 받으러 간다며 인천 부평구에 있는 자택을 나섰다가 귀가하지 않아 실종 신고가 접수된 상태였다.
경찰은 지난 8월 6일 오후 나뭇가지와 흙으로 덮인 채 부패한 B씨의 시신을 순찰 중 발견하고 당일 A씨를 긴급체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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