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도 0.2% 이상 땐 정직 중징계
앞으로는 국가직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처음 적발되더라도 중징계를 받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와 연관돼 폭행, 성희롱 등 각종 비위를 저지를 경우 징계기준을 대폭 강화하도록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할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당장은 국가직만 대상이지만 부처 협의 등을 통해 조만간 지방직과 특정직도 같은 규정을 적용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개정안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처음 적발된 공무원에 대해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면 정직이나 감봉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0.2%에 해당하면 감봉, 0.1% 미만이면 견책이나 감봉에 처하도록 했다. 현재는 음주운전 단속에 처음 걸린 공무원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상관없이 견책이나 감봉 등 경징계를 받도록 규정돼 있다.
인사처는 음주 관련 폭행과 성희롱, 향응 수수 등에 대해서도 징계기준을 최대한 엄격히 적용해 처벌하고 관용을 베풀지 못하도록 하는 등 음주 관련 비위 예방 대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우선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 관련 비위 예방 관련 지침을 전 부처에 전달했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공무원 음주문화 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4-12-15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