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경찰서는 차량과 주택에서 현금 등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A(50)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6시 40분 하동군청 주차장에서 B(29)씨의 승용차 뒷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현금 15만원이 들어 있는 지갑을 훔치는 등 하동지역 주택과 여관 등지에서 15차례에 걸쳐 295만원 상당의 현금,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하동군청에 근무했던 A씨는 지난해 4월 지병과 도박 빚 때문에 명예퇴직하고 나서 다시 계약직으로 근무했다.
그러나 지난 10월 절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면서 해고됐다.
A씨는 훔친 B씨의 신용카드를 술집에서 사용했다가 문자 메시지를 본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도박 빚을 갚으려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연합뉴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6시 40분 하동군청 주차장에서 B(29)씨의 승용차 뒷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현금 15만원이 들어 있는 지갑을 훔치는 등 하동지역 주택과 여관 등지에서 15차례에 걸쳐 295만원 상당의 현금,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하동군청에 근무했던 A씨는 지난해 4월 지병과 도박 빚 때문에 명예퇴직하고 나서 다시 계약직으로 근무했다.
그러나 지난 10월 절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면서 해고됐다.
A씨는 훔친 B씨의 신용카드를 술집에서 사용했다가 문자 메시지를 본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도박 빚을 갚으려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