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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정신병원 강제이송은 체포·감금죄”

인권위 “정신병원 강제이송은 체포·감금죄”

입력 2014-11-12 00:00
업데이트 2014-11-12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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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강제이송’ 정신병원 직원 검찰에 수사 의뢰

국가인권위원회는 전문의의 대면 진단 없이 강제력을 동원해 정신질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한 정신병원 직원 3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2일 밝혔다.

인권위는 이러한 행위에 형법상의 체포, 감금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정신병원 직원들이 집을 찾아와 자신을 차량에 태워 끌고 가는 등 강제로 입원시켰다며 지난 2월 인권위에 진정을 넣었다.

A씨는 과거 알코올 의존증으로 다른 병원에 4차례 입원한 경험이 있었으며, 그의 아내가 해당 병원을 찾아가 상담하는 과정에서 A씨의 입원을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병원 측은 아내와 딸의 동의하에 A씨의 집을 방문, 그의 양팔을 잡고 맨발 상태로 차에 태워 병원에 데리고 왔다. 이후 전문의의 진단을 거쳐 입원을 결정, A씨는 이 병원에 약 6개월간 입원했다.

정신보건법은 보호자 2명의 동의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 있으면 정신질환자를 강제로 정신의료기관 등에 입원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보호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전문의가 정신질환자를 직접 대면해 진찰,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뒤 의료기관장이 입원을 결정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인권위는 “의사를 만나기 위해 병원까지 데려가는 것이라 하더라도 법적 요건을 갖추기 전에는 정신질환자의 신체에 물리력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또 “병식이 없고 자·타해의 위험이 현저히 큰 예외적인 경우에는 ‘응급입원 제도’를 이용해 소방공무원과 경찰의 협조를 받아 강제이송이 가능하다”며 “그 외에 보호자의 동의만으로는 병원 직원이라 해도 강제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해당 병원장에게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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