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국 의원 ‘택시 안 승객도 금연’ 개정안 발의

김희국 의원 ‘택시 안 승객도 금연’ 개정안 발의

입력 2014-11-07 00:00
수정 2014-11-07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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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은 ‘택시 승객의 금연’을 내용으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법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운수종사자(기사)는 택시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지만 승객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것을 보완한 것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16인승 이상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택시에서도 승객이 담배를 피우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김 의원은 “택시 기사는 물론 다음 승객도 간접흡연의 불쾌감 없이 쾌적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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