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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국정원, 민변 변호사 적법한 변론활동 방해”

대법 “국정원, 민변 변호사 적법한 변론활동 방해”

입력 2014-11-07 00:00
업데이트 2014-11-07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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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장경욱 변호사에게 200만원 지급”

최근 검찰에 의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가 신청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장경욱 변호사가 적법한 변론 활동을 방해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장 변호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에서 “장 변호사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장 변호사는 2006년 11월 이른바 ‘일심회 간첩사건’의 주범으로 알려진 장모씨가 국가정보원 조사실에서 신문을 받을 때 진술거부권 행사를 권유했다가 수사관들에 의해 강제 퇴거당했다.

장 변호사는 피의자 변호인으로서 정당한 직무 수행을 방해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1천만원을 청구했다.

1심은 “국정원 수사관들의 행위는 장 변호사의 직업 수행의 자유, 신체의 자유, 인격권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며 “장 변호사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했으므로 위자료 2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2심은 “피의자 신문 참여권은 변호인의 권리”라며 “수사관들의 직무 집행상 과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국가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국가가 소액 사건에 맞는 적법한 상고 이유를 내세우지 못했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민변은 이번 판결에 관해 “탈북자 간첩사건에서 계속 무죄 판결이 나는 것은 방어권이 취약한 탈북자를 상대로 허위 자백을 받기 때문”이라며 “철저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논평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동주 부장검사)는 장 변호사를 비롯한 민변 소속 변호사 7명에 대한 징계 개시를 대한변협에 신청했다. 검찰은 장 변호사가 간첩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고 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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