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 서울시장에 출마한 정몽준 전 의원을 비방하는 글을 온라인에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대학 휴학생 전모(26)씨가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 심리로 4일 열린 첫 공판에서 전씨 측 변호인은 “당시 정 전 의원을 낙선시킬 목적이 없었다”고 밝혔다.
정 전 의원이 서울시장 후보로 결정된 것은 5월 12일인데, 전씨가 마지막으로 글을 올린 것은 5월 9일로 정 전 의원이 후보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비방글을 쓴 적이 없다는 것이다.
변호인은 또 “이 무렵 정 전 의원과 관련된 글이 인터넷에 굉장히 많았고, 대부분 전씨가 쓴 것보다 심한 내용들이었다”며 “전씨는 그보다 약한 수준의 글을 3차례 썼을 뿐이라 낙선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사람에 대한 인격적 평가는 자유롭게 이뤄져야 한다”며 “정 전 의원 측이 결과적으로 고발을 취소한 점도 고려해달라”고 밝혔다.
전씨는 지난 4∼5월 세 차례에 걸쳐 자신의 트위터에 정 전 의원 아들의 ‘미개한 국민’ 게시글과 부인 김영명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실을 비속어를 섞어 언급해 정 전 의원과 그의 가족을 비방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오전 10시 30분에 심리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 심리로 4일 열린 첫 공판에서 전씨 측 변호인은 “당시 정 전 의원을 낙선시킬 목적이 없었다”고 밝혔다.
정 전 의원이 서울시장 후보로 결정된 것은 5월 12일인데, 전씨가 마지막으로 글을 올린 것은 5월 9일로 정 전 의원이 후보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비방글을 쓴 적이 없다는 것이다.
변호인은 또 “이 무렵 정 전 의원과 관련된 글이 인터넷에 굉장히 많았고, 대부분 전씨가 쓴 것보다 심한 내용들이었다”며 “전씨는 그보다 약한 수준의 글을 3차례 썼을 뿐이라 낙선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사람에 대한 인격적 평가는 자유롭게 이뤄져야 한다”며 “정 전 의원 측이 결과적으로 고발을 취소한 점도 고려해달라”고 밝혔다.
전씨는 지난 4∼5월 세 차례에 걸쳐 자신의 트위터에 정 전 의원 아들의 ‘미개한 국민’ 게시글과 부인 김영명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실을 비속어를 섞어 언급해 정 전 의원과 그의 가족을 비방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오전 10시 30분에 심리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