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시장 재산 67억원…울산 신규 당선자 최고

김기현 시장 재산 67억원…울산 신규 당선자 최고

입력 2014-09-30 00:00
수정 2014-09-30 09: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30일 6·4지방선거 신규 당선자 재산등록사항을 공개한 결과 울산에서는 김기현 시장이 67억4천673만3천원으로 재산이 가장 많았다.

김 시장은 부동산 처분 등으로 6·4지방선거 때 신고한 66억5천785만3천원보다 8천880만원이 더 늘었다.

박천동 북구청장은 본인 소유 논밭, 임야, 단독주택 등을 포함해 총 재산을 2억7천556만1천원으로 신고했다.

박성민 중구청장,서동욱 남구청장, 권명호 동구청장, 신장열 울주군수 등은 종전에 시의원이나 구청장·군수 직을 유지한 채 당선돼 매년 연말 재산을 공개하고 있어 이번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울산시의원 새 당선자 중에는 송해숙 의원이 30억8천207만8천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최유경 의원 7억7천271만6천원, 문석주 의원 6억6천460만4천원, 천기옥 의원 5억2천636만5천원, 문병원 의원 3억8천847만1천원, 김종래 의원 2억3천966만3천원, 정치락 의원 1억7천884만4천원으로 각각 신고했다.

배영규 시의회 부의장은 금융기관 채무 등으로 1억3천924만원의 부채가 있다고 공개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열린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는 2025년 서울시의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 지원 사업 대상지로 지정되기 위한 첫걸음으로, 모래내 영세 상권을 정책 지원 대상으로 편입해 상권 활성화 및 경쟁력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인근 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개최됐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법규를 설명했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5개 이상(서대문구 조례 기준) 밀집한 구역이 지정 대상이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획득하여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정책에 참여가 가능하다”라며 “특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지정 시 일 평균 매출액이 미가입 점포 대비 약 26% 증가하는 등 실질적인 매출 증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인 서울시 민생노동국과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신용보증재단 서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