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17일 정부의 쌀 수입개방 발표와 관련 “국익을 위한 불가피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선(先)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쌀 수입개방에 따른 농민들의 불안 해소와 지속 가능한 쌀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는 곡물 자급률 목표 설정과 실행계획 수립 등을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전남도는 앞서 건의문에서 기초식량인 쌀 산업을 보호하고 국가 식량안보 의지를 확고히 할 수 있도록 5년 주기로 곡물 자급률 목표를 공표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또 곡물 자급률 목표를 2020년 32%에서 2030년 50%까지 확대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이모작을 확대할 수 있도록 밭농업 직불금 단가를 ha당 40만원에서 2017년까지 70만원으로 올릴 것도 주장했다.
또 쌀소득보전직불금 목표가격 결정시 물가 상승률 반영을 법제화하고 5년 주기에서 매년 결정하도록 쌀 소득보전 관련 법령 개정을 요구했다.
고정직불금 지급단가도 평균 ha당 90만원에서 2017년까지 120만원으로 올리고, 변동직불금 보전비율도 목표가격과 차액의 85%에서 95%로 확대해줄 것을 건의했다.
전남도는 이밖에 영농에 필요한 공동시설과 장비 지원, 우량 품종 개발, 친환경 생산기술 확대 보급, 수입쌀 부정유통 방지대책, 미곡종합처리장(RPC) 운영 효율화 등 쌀산업 발전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쌀 관세화 유예는 지난 1995년 이후 2차례 연장된 이후 올 연말 종료되며 정부는 오는 9월까지 관세화 여부를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해야 한다.
정부는 관세화 전환 시 높은 관세(400% 내외 예상)로 수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의무 수입량이 늘어나지 않아 국익에 유리하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농업인 단체는 국제 쌀 수급 여건 악화, 쌀 수입 확대로 쌀 생산 기반 붕괴 등을 주장하며 반대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무엇보다 농민 단체등과의 협의 등 사전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며 “관세화 전환시 고관세 적용을 위한 협상력 강화, 쌀 품목 양허품목 제외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전남도는 쌀 수입개방에 따른 농민들의 불안 해소와 지속 가능한 쌀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는 곡물 자급률 목표 설정과 실행계획 수립 등을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전남도는 앞서 건의문에서 기초식량인 쌀 산업을 보호하고 국가 식량안보 의지를 확고히 할 수 있도록 5년 주기로 곡물 자급률 목표를 공표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또 곡물 자급률 목표를 2020년 32%에서 2030년 50%까지 확대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이모작을 확대할 수 있도록 밭농업 직불금 단가를 ha당 40만원에서 2017년까지 70만원으로 올릴 것도 주장했다.
또 쌀소득보전직불금 목표가격 결정시 물가 상승률 반영을 법제화하고 5년 주기에서 매년 결정하도록 쌀 소득보전 관련 법령 개정을 요구했다.
고정직불금 지급단가도 평균 ha당 90만원에서 2017년까지 120만원으로 올리고, 변동직불금 보전비율도 목표가격과 차액의 85%에서 95%로 확대해줄 것을 건의했다.
전남도는 이밖에 영농에 필요한 공동시설과 장비 지원, 우량 품종 개발, 친환경 생산기술 확대 보급, 수입쌀 부정유통 방지대책, 미곡종합처리장(RPC) 운영 효율화 등 쌀산업 발전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쌀 관세화 유예는 지난 1995년 이후 2차례 연장된 이후 올 연말 종료되며 정부는 오는 9월까지 관세화 여부를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해야 한다.
정부는 관세화 전환 시 높은 관세(400% 내외 예상)로 수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의무 수입량이 늘어나지 않아 국익에 유리하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농업인 단체는 국제 쌀 수급 여건 악화, 쌀 수입 확대로 쌀 생산 기반 붕괴 등을 주장하며 반대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무엇보다 농민 단체등과의 협의 등 사전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며 “관세화 전환시 고관세 적용을 위한 협상력 강화, 쌀 품목 양허품목 제외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