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필 장관 “쌀 수입 급증하면 특별긴급관세 부과”

이동필 장관 “쌀 수입 급증하면 특별긴급관세 부과”

입력 2014-07-18 00:00
업데이트 2014-07-1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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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8일 관세화를 통한 쌀 시장 개방 선언 기자회견에서 “외국쌀 수입이 급증하면 특별긴급관세(SSG)를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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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관세화 설명하는 이동필 장관
쌀 관세화 설명하는 이동필 장관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쌀 관세화 결정’을 발표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결정으로 한국은 2015년 1월 1일부터 쌀 관세화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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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관은 또 “TPP가 체결되는 한이 있어도 쌀은 양허에서 제외한다는 확실한 방침이 있다”면서 “정부를 믿어달라”고 호소했다.

다음은 이 장관과의 일문일답.

-- 관세율은 어느 수준인가.

▲ 관세결정 방식은 이미 WTO 농업협정상에 나와있으며 협상 대상이 아니다. 전문가들이 300∼500%를 얘기하는데 정부 안도 그 범위 내에 있다. 관세화돼도 고율관세를 매기면 수입이 많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 지금 수입쌀이 6만5천∼7만원 선일 때 관세 300%만 부과해도 24만∼25만원이 된다. 우리 쌀이 17만원이면 외국쌀을 사먹는 사람이 적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들은 관세화가 되더라도, 실제로 고율 관세를 부담하면서 외국 쌀을 수입하는 예는 많지 않을 것이다. 대만과 일본 등은 검증과정에서 관세율 변동은 없었다. 관세화 후 외국 쌀 수입이 급격히 늘어나면 특별긴급관세(SSG)를 부과하겠다.

-- SSG는 언제 부과할 수 있나

▲ (이준원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 SSG는 WTO 규정에 있다. 과거 3년치 물량에 일정량 이상의 물량이 들어오면 부과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과거 3년간 평균 40만t이 들어왔는데 거기서 5%가 더 늘어난 42만t 이상으로 수입량이 늘어나면 추가로 SSG가 3분의 1이 부과된다. 그래서 관세가 400%면 120%가 추가발동돼 연말까지 관세는 520%가 된다.

-- FTA·TPP에서 쌀을 양허 제외한다는 대국민약속 의사는.

▲ FTA협상에서 양허 제외는 정부의 의지에 달려 있다. 정부는 앞으로 모든 FTA에서 쌀을 우선적으로 양허 제외할 것이다. TPP에서도 쌀은 양허 제외한다는 확실한 방침이 있다. 정부를 믿어달라.

-- 국회·정부·농민단체 협의체 구성은.

▲ 지금 또 협의체를 만들어 의견을 수렴하고 법을 제정하면 이해 당사국들과 협의, 관련 국내법 개정 등 큰일들을 제때 못할 수 있다. 협의체가 아니더라도 현재 전문가들과 농업인들이 참여하는 쌀산업 발전포럼 등을 이용해 의견을 좀 더 수렴하겠다.

-- 쌀산업 발전대책은.

▲ 정부는 20년간 생산기반정비, 쌀 목표가격 인상 등 쌀산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들녘경영체 경영, 고급 쌀 생산 등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며, 필요한 조치들을 해 나가겠다. 늦어도 9월 말 WTO에 양허표 수정안을 제출할 때 대책도 동시에 발표하겠다. 쌀 관세화는 앞으로 쌀 수입을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고율의 관세를 부과해 추가적인 MMA 물량이 못 들어오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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