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승무원 변호인 “항적자료·구조영상에 의문”

세월호 승무원 변호인 “항적자료·구조영상에 의문”

입력 2014-07-15 00:00
업데이트 2014-07-15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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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3차 공판서 승객 카카오톡 메시지 등 문서 증거 조사

세월호 승무원의 변호인들이 검찰이 제시한 항적 자료, 구조 영상의 신뢰성 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3등 항해사 박모씨의 변호인은 15일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에서 “해양수산부 등이 작성한 세월호 항적도가 적절한지 명확하지가 않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진도 VTS 기록의 송·수신 시간이 다르고 해수부 항적도도 이를 토대로 작성된 것 같다”며 항해사의 과실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항적 분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검찰 측은 “진도와 목포 VTS의 데이터를 종합해 분석한 결과 진도 VTS 기록의 시간이 3분 정도 늦다”며 “전문가 감정보고서에 내용이 담겨 있으니 추후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답변했다.

검찰은 21일 감정보고서가 나오는 대로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감정보고서 집필에 참여한 전문가들을 모두 증인으로 부를 방침이다.

2등 항해사 김모씨의 변호인은 목포해경 123정에서 촬영된 구조 영상의 편집 의혹을 제기했다.

변호인은 “영상에 피고인이 구조활동하는 장면이 없다”며 “기존에 봤던 영상과 지난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돼 재생된 영상이 명확히 다르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해경 헬기에 특공대원들이 탔는데도 선내에 진입하지 않은 이유가 뭔지 알고 싶다며 당시 탑승한 해양경찰관들을 증인으로 불러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관련자들의 진술조서, 세월호 출항전 안전점검 보고서, 승무원들의 해기사 면허 취득 현황, 교육 이수 내역 등 문서 증거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다.

특히 사고 당시 승객들의 카카오톡 메시지가 공개돼 법정 분위기를 숙연하게 했다.

상당 수는 배에 물이 찰때까지 “배에서 가만히 있으라”는 선내 방송만 반복한 승무원들에 대한 원망이 담긴 내용이었다.

안산 지역의 유가족들은 단체 방청하지 않고 국회로 간 것으로 알려졌다. 진도에 머물던 실종자 가족 등 일부만 재판을 방청했다.

한 실종자 가족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피해자 측 변호사를 통해 “세월호 안에 밀폐된 엘리베이터가 있느냐”고 승무원들에게 묻기도 했다.

엘리베이터 안에 실종자가 갇혔을 수도 있다는 의문을 풀기 위해서다.

그러나 세월호에는 화물용 리프트만 있을 뿐 밀폐된 승객·화물용 엘리베이터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오는 22일 오전 서증조사를 마친 뒤 같은 날 오후 세월호에 탔던 일반인 승객 등을 대상으로 증인신문에 들어갈 예정이다.

22~24일 필리핀 가수 부부 등 최대 19명(일부는 미정)이 진술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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