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3개월’…유병언 행방은 ‘오리무중’

’세월호 참사 3개월’…유병언 행방은 ‘오리무중’

입력 2014-07-15 00:00
업데이트 2014-07-15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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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씨 검거 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도 적용

세월호 침몰사고가 발생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사고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측근과 계열사 대표를 잇달아 구속하면서 속도를 낸 검찰의 세월호 실소유주 수사는 유씨를 비롯해 장남 대균(44)씨와 해외에 체류 중인 차남 혁기(42)씨 등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며 표류하고 있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김진태 검찰총장은 세월호 참사 발생 직후인 4월 20일 인천지검에 특별수사팀 구성을 지시했다.

검찰은 유 전 회장 일가의 은닉 재산을 추적하고 횡령 등 불법 혐의를 찾아내 세월호 사고의 피해 회복을 위한 출연을 압박하는 쪽으로 수사의 큰 방향을 잡았다.

검찰은 수사 초기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경리직원, 계열사 퇴직자, 유씨 일가 계열사와 거래한 여러 신협 관계자 등을 조사하며 ‘바닥 다지기’를 했다.

이어 청해진해운의 관계사 대표와 임원인 유씨 측근들을 잇따라 구속, 유씨 일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송국빈(62) 다판다 대표, 변기춘(42) 천해지 대표, 고창환(67) 세모 대표, 이재영(62) ㈜아해 대표 등 유씨 측근 8명이 구속됐다.

검찰은 곧바로 유씨 일가로 칼끝을 겨눴다. 그러나 한걸음도 나가지 못한 채 제동이 걸렸다.

검찰 수사는 유씨 일가가 일제히 소환에 불응한 채 잠적하면서 위기를 맞았다.

대균씨에 대한 체포영장과 유씨에 대한 구인영장을 발부받은 검찰은 뒤늦게 구원파의 본산인 경기도 안성 소재 금수원에 대한 수색을 벌였으나 유씨 부자를 찾는 데 실패했다.

금수원 진입 지연과 부실 수사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다급해진 검찰은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고 검거반을 편성, 본격적인 추적에 나섰다.

검찰은 애초 유씨가 서울 신도 집 등에 은신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엉뚱하게도 전남 순천 휴게소 인근에서 행적이 드러났다.

검경이 두 달 넘게 유씨 부자를 찾는 데 실패하면서 부실한 수사력이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까지 검찰이 밝혀낸 유씨의 범죄 혐의 액수는 배임 1천71억원, 횡령 218억원, 증여세 포탈 101억원 등 총 1천390억원에 달한다.

유씨가 1997년 ㈜세모를 고의 부도낸 뒤 헐값·내부거래 등을 통해 자산을 고스란히 빼돌려 ‘세모왕국’을 부활시켰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최근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더라도 끝까지 유씨를 검거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해 밝혔다. 유씨 구속영장의 유효기간은 오는 22일까지다.

장기 도주자에 대해 기소중지하는 통상의 수사 효율성을 무시하고 유씨를 무조건 잡겠다고 나선 배경에는 여전히 유씨가 국내에 은신하고 있다는 강한 확신이 깔려 있다.

검찰은 유씨 신병을 확보하면 경영비리에 더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해 세월호 참사의 직접적인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는 업무상 부주의로 사람을 다치거나 숨지게 했을 경우 적용하는 죄명이다.

본인이 직접 사고를 일으키지 않았더라도 최고경영자에게 경영상 부주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청해진해운 김한식(72) 대표가 유씨에게 세월호 선박의 복원성 문제를 직접 보고했으며 유씨가 이를 알면서도 운항을 계속하도록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제 측근과 친인척들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검경이 언제 유씨 일가를 검거할지가 최대의 관심거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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