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교육청 전교조 전임자 복직 18일·19일 연장 통보

5개 교육청 전교조 전임자 복직 18일·19일 연장 통보

입력 2014-07-03 00:00
수정 2014-07-03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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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3일서 변경…충북·경남도 적극 검토, 늦추는 교육청 늘어날 듯

진보성향 교육감이 취임한 곳을 중심으로 전국의 일부 시·도 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자들의 복직 시한을 애초 3일에서 오는 19일로 변경했다.

각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충북도교육청은 법외노조 판결에 따른 전교조 충북지부 소속 전임자 2명에 대한 복직 시한을 19일로 연장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시한 연장이 김병우 신임 교육감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충북도교육청은 지난달 23일 전교조 전임자에 대해 애초 이날까지 복직하라고 통보한 바 있다.

인천시교육청과 충남교육청도 복직 시한을 3일에서 19일로 변경해 통보했으며, 경남도교육청 역시 19일로 시한 연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교육청은 복직 명령을 하면서 애초 복직 시한을 설정하지 않았다가 18일로 정해 전교조 측에 통보했다.

이에 앞서 경기도교육청과 강원도교육청은 전교조 전임자들의 업무 복귀를 명령하거나 안내하면서 시한을 19일로 명시했다.

일부 시·도교육청이 복직 시한을 19일로 결정함에 따라 앞으로 복직 시한을 3일에서 19일로 연장하는 시·도교육청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 대전, 세종, 제주, 울산, 경북, 대구 등 7개 교육청은 3일로 설정한 복귀 시한을 현재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각 시·도교육청이 전교조 전임자 복직 시한을 이같이 변경한 것은 교육청별로 설정한 복귀 시한이 달라 혼선이 일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전교조 측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19일까지만 복귀하면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에는 ‘휴직 사유가 없어지면 30일 이내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신고해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는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판결이 지난달 19일 난 만큼 30일 이내인 이달 19일까지 복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편 아직 복직 명령을 하지 않은 전남도교육청과 전북도교육청 중 전남교육청은 조만간 복직명령을 내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복직 시한을 3일로 통보한 시·도교육청 관내에서 학교 현장에 복귀한 전교조 전임자는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시·도교육청에서는 시한 내 미복귀한 노조 전임자에 대해 어떤 조치를 할지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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