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조퇴투쟁 주동자·전교조 전임자 검찰고발

교육부, 조퇴투쟁 주동자·전교조 전임자 검찰고발

입력 2014-07-03 00:00
업데이트 2014-07-03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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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퇴투쟁 일반 참가자에 대해서는 징계 조치하도록전교조 “정부의 탄압조치, 인권위 등에 제소할 것”

교육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 노조 처분에 반발해 벌인 조퇴투쟁의 주동자 36명과 제2차 교사선언과 관련해 전교조 전임자 71명을 각각 검찰에 형사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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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전임자 복귀 시한 임박
전교조 전임자 복귀 시한 임박 교육부가 정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임자 복귀 시한인 3일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본부에서 한 관계자가 전교조 로고 앞을 지나고 있다. 전북·전남교육청을 제외한 다른 교육청은 전임자 복직 명령을 내렸지만 경기·강원 등 일부 교육청은 교육부의 지침과 달리 복귀 시한을 19일까지로 정했다. 2일 열린 2차 ’교사선언’ 발표에서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지난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전임자 미복귀 원칙을 정하고 일부 복귀하더라도 그 규모와 시기는 위원장에 위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전교조는 오는 12일 대규모 전국교사대회를 열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연합뉴스


또 조퇴투쟁 일반 참여자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에 집회 참가 횟수와 가담 정도, ‘교육공무원징계령’의 징계양정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도록 요구했다.

전교조는 즉각 성명을 내고 “교사의 기본권을 짓밟는 위헌적 조치”라며 국제노동기구(ILO) 등에 공식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조퇴투쟁 관련 형사고발 대상자는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을 비롯한 본부 집행부 16명, 시·도지부장 16명, 결의문 낭독자 4명 등이다.

교육부는 전교조 조합원 600여명이 근무시간 중 위법한 집회에 참석한 것이 국가공무원법상 공무 외 집단행위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중 전교조 본부 집행부와 시·도조합원의 참석을 독려한 시·도지부장, ‘박근혜 정권 물러나라’ 등의 내용이 담긴 결의문을 낭독한 교사 4명은 적극 가담자로 간주해 형사고발했다고 교육부 측은 설명했다.

교육부는 아울러 조퇴투쟁 일반 참여자를 규정에 따라 징계하되 기존에 연가·조퇴투쟁에 참가한 전력이 있는 교사들은 반드시 징계처분하도록 시·도교육청에 요구했다.

전교조가 지난 2일 벌인 제2차 교사선언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운동 금지 및 집단행위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전임자 71명 전원을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전교조 전임자 72명 중 1명은 복귀해 이번 고발조치에서 제외했다고 교육부는 덧붙였다.

단 지난 5월의 1차 교사선언에 대해서는 여객선 ‘세월호’ 참사에 대한 애도 성격으로 정치성이 농후하지 않다고 보고 고발하지 않았다.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전교조는 성명을 내고 “정부의 무차별적 교사 징계와 형사조치는 교사의 표현의 기본권과 집회 결사의 자유를 짓밟는 위헌적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양심에 근거해 선언한 교사들과 합법적인 조퇴투쟁에 참가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검찰은 위법적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아울러 “교사의 기본권을 훼손하는 정부의 인권유린적 행위에 대해 국제노동기구 기준적용위원회, 유엔 인권국, 국가인권위원회에 공식 제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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