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
‘진주 교통사고’ ‘진주 아파트 교통사고’
진주 교통사고로 초등학교 2학년 어린이가 목숨을 잃었다.
29일 오전 8시 24분쯤 경남 진주시 한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A군(9)이 아파트 입주민 B씨(39·여)가 몰던 승용차에 치여 숨졌다.
A군은 등교하기 위해 단지 내 도로를 건너던 도중 차량에 부딪혔다. B씨는 자녀를 학교까지 태워 준 후 집으로 돌아오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전방에서 길을 건너던 학생을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것이 당황해 가속 페달을 밟아 사고가 났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한편 경찰은 B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