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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매제’ 前체코대사 징계위에

‘유병언 매제’ 前체코대사 징계위에

입력 2014-05-30 00:00
업데이트 2015-02-05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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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유씨 사진전 참석차 귀국 늦어”

외교부는 유병언(청해진해운 회장) 전 세모그룹 회장의 매제인 A 전 주체코 대사에 대해 고위공무원으로서의 부적절한 처신을 이유로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 요구를 했다고 29일 밝혔다.

한혜진 외교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조사 결과 A 전 대사가 2013년 6월 주체코 대사의 임무를 마치고 귀임할 때 귀임 명령일(6월 20일)보다 늦게 귀국(6월 27일)하는 등 고위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이 있다고 확인이 돼 지난 23일 중앙징계위에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한 부대변인은 “늦게 귀국할 당시 프랑스 파리 베르사유궁에서 유병언 개인 사진전이 열리고 있었는데 거기에 참석하느라 늦게 귀국한 것으로 판단이 돼 관련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

[반론보도문] 유병언 전 회장 측은 유 전 회장이 청해진해운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의 실소유주가 아니라고 밝혀왔습니다.

2014-05-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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