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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해경 위법사실 적발…수사는 광주지검서

감사원, 해경 위법사실 적발…수사는 광주지검서

입력 2014-05-28 00:00
업데이트 2014-05-28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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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진 형사 2부장 탐장으로 수사팀 구성

세월호 사고 현장에서 선내 승객을 한 명도 구조하지 못해 공분을 사면서 결국 해체라는 운명을 맞게 된 해양경찰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됐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검경 합동수사 본부와는 별개로 구조 과정에 대해 조사할 수사 전담팀을 광주지검에 구성했다.

전담팀은 광주지검 윤대진 형사 2부장을 팀장으로 5명으로 구성됐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감사원이 감사 중 위법 사실 2건을 적발, 수사의뢰해 1건은 일단 수사본부에 배당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감사원의 자료를 넘겨받아 판단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해가며 구조 과정 전반에 걸쳐 조사할 예정이다.

수사팀은 중복 조사를 피하기 위해 직무 감찰중인 감사원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구조 과정서 확인되는 범죄 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사고 발생 후 목포해경 상황실, 제주와 진도해교통관센터를 압수수색,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검증 작업을 하는 등 필요한 수사를 해왔다.

한편 감사원 감사반은 최초 현장 도착함인 목포해경 소속 123경비정과 상황실 관계자 등을 불러 신고 접수에서부터 구조에 이르기까지 초동 대응과 관련해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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