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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檢, 유병언 전 회장 현상금 5000만원…법원 구속영장 발부

[속보] 檢, 유병언 전 회장 현상금 5000만원…법원 구속영장 발부

입력 2014-05-22 00:00
업데이트 2014-05-22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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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22일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수사와 관련, 검찰의 협조 요청을 받아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과 장남 대균씨의 수배 전단을 만들어 공개 수배에 나섰다. 또 유 전 회장의 아들 대균(44)씨를 포함해 이들 부자의 소재 정보를 제공하는 등 검거에 적극 협조하는 등 공로가 인정되는 시민에게 신고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신고 보상금은 유 전 회장은 5000만원, 대균씨는 3000만원이다.

유병언 현상금 전단지. / 인천지방경찰청 제공.
유병언 현상금 전단지. / 인천지방경찰청 제공.
경찰은 “유병언 부자는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의 중요 피의자들인 만큼 신병 확보에 경찰 수사력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변안전을 철저히 보장하겠으니 이들의 소재를 아는 시민들은 적극적으로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법원은 유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발부했다. 인천지법 최의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유씨가 도주한 것으로 판단되는데다 증거 인멸 우려도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구속영장 유효기간은 7월 22일까지다.통상 구속영장 유효기간은 1주일이지만 유씨가 잠적한 점을 감안해 대폭 늘려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유씨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자 21일 저녁 구인장을 법원에 반납하면서 심문없이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법원은 유씨에 대한 심문을 취소하고 기록만으로 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유씨의 혐의는 횡령 및 배임,조세포탈 등 3가지로 액수는 1천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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