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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살인죄 승무원들 탈출부터 기소까지

<세월호참사> 살인죄 승무원들 탈출부터 기소까지

입력 2014-05-15 00:00
업데이트 2014-05-15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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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들을 버리고 먼저 탈출, 참사를 일으킨 세월호 승무원 15명이 15일 모두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승객들을 구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다친 동료 승무원마저 외면하고 탈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장 등 4명에게는 살인 혐의가 적용됐다.

이들은 사고 당일 가장 먼저 도착한 해경 구조정을 타고 탈출했다.

구호 조치 없이 탈출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고 다음날 당시 운항 지휘를 한 선장 등 3명이 처음으로 체포됐다.

이후 사고 발생 10일만인 26일까지 승무원 전원 모두 사법처리됐다.

다음은 승무원들의 탈출부터 기소까지 일지.

▲ 4월 16일 = 오전 8시 55분. 기관장 박모(58)씨 기관실에 탈출 지시, 제주 해상교통관제센터(VTS)와 교신 “지금 배가 많이 넘어졌습니다. 빨리 좀 와주십시오.”

= 오전 9시 6분. 진도 VTS와 교신 시작 “해경 빨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전 9시 38분. 기관부원 7명 해경 구조정 탑승

= 오전 9시 48분. 선장 등 승무원 8명 해경 경비정 탑승

▲ 4월 17일 = 선장·3등 항해사·조타수 체포

▲ 4월 19일 = 선장·3등 항해사·조타수 구속

▲ 4월 21일 = 1등 항해사 2명·2등 항해사·기관장 체포

▲ 4월 22일 = 1등 항해사 2명·2등 항해사·기관장 구속, 1등 기관사·3등 기관사·조기수 2명 체포

▲ 4월 24일 = 1등 기관사·3등 기관사·조기수 2명 구속

▲ 4월 25일 = 조타수 2명·조기장·조기수 체포

▲ 4월 26일 = 조타수 2명·조기장·조기수 구속

▲ 5월 15일 = 승무원 4명 살인혐의 적용 등 15명 전원 구속 기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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