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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늦은’ 해경, 초기 구조 책임자는 누구

‘구조 늦은’ 해경, 초기 구조 책임자는 누구

입력 2014-05-12 00:00
업데이트 2014-05-12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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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초기 구조본부장’ 서해해경청장최초 신고 접수 목포해경, 보고·지휘 내용도 확인 필요

해경이 사고 현장에 도착하고도 47분 뒤까지 승객의 카카오톡 메시지가 전송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해경의 구조에 문제가 없었는지 의혹이 일고 있다.

대형 참사의 초기 대응이 피해 규모와 직결되는 만큼 추후 수사 방향은 당시 구조 작업 책임자들에게로 옮겨 갈 가능성이 크다.

세월호 선원들과 사고 원인 등에 대한 수사가 일단락되면 해경의 ‘늦은 구조’에 대해서도 검경합동수사본부의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사고 초기 구조작업에 대한 책임 소재가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사고 초기 해경의 구조본부장은 김수현 서해해경청장이다.

해경은 신고 접수 후 사고 해역에 서해해경청 헬기와 목포 해경과 완도 해경의 경비정, 구조인력 등의 동원령을 내렸다.

해경 해양 사고 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두 곳 이상의 해양경찰서가 사고 현장에 투입될 때는 서해해경청장이 구조본부장을 맡게 돼 있다.

이에 따라 세월호 참사의 구조작업의 총책임은 김 청장이 지게 돼 있다.

김 청장이 당시 적절한 구조 지시를 했는지와 해경의 선체 진입 명령을 내렸는지 등은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사실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는 해경은 사고 현장에 도착해 ‘승객을 두고 탈출한’ 선원들을 구하고, 바다로 뛰어내린 승객과 선체 밖으로 몸을 내민 승객만 구조했을 뿐 선체에 진입하거나 승객 대피 명령을 내리지는 않았다.

또 최초로 사고 신고를 접수한 목포해경 상황실의 대처와 지휘부의 대응도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목포해경은 16일 오전 8시 54분 최초 신고자로 확인된 단원고 학생에게 전남소방본부 119상황실 ‘3자 통화’로 사고 사실을 접수했다.

당시 김문홍 목포해경서장은 중국 어선 단속을 위해 지난 15일 오전 6시 해경 3009함을 타고 출항, 신안군 홍도 남서쪽 51.8㎞ 지점에 있었다.

서장이 자리에 없으면 경무기획과장이 서장 대행을 맡게 되고, 상황실 총괄 업무는 경비구난과장이 책임지게 돼 있다.

목포해경이 최초 신고 접수 후 김 서장에게 최초 보고를 한 시각은 오전 9시 3분으로 약 10분이 지난 시점이었다.

김 서장은 사고 내용을 확인하고 즉시 사고 현장으로 이동하며 구조 작업을 지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서장은 이후 ‘승객 전원 퇴선’ 방송을 지시했고, 이에 따라 사고 현장에 있던 123함정은 오전 9시 51분, 9시 57분, 10시, 10시 6분 등 4차례에 걸쳐 세월호 외부에서 퇴선 방송을 했다.

그러나 구명벌을 발로 차 떨어뜨린 것 외에 해경 구조대원이 선체 진입해 퇴선 방송을 하거나 객실로 들어가 승객을 구조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본부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선원들의 혐의와 사고 원인에 집중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해경에 대한 수사도 추후에 진행할 것으로 알고 있다. 수사 범위와 대상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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