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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 정원 300명도 700명도 선장은 4급 항해사”

“여객선 정원 300명도 700명도 선장은 4급 항해사”

입력 2014-05-12 00:00
업데이트 2014-05-12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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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 “배 크기만으로 선장 자격 정하는 제도 바꿔야”

새정치민주연합 김경협 의원은 12일 “배의 크기만으로 선장의 자격을 정하는 제도 때문에 ‘세월호 참사’ 후에도 여객선 안전 사고의 위험성은 여전히 크다”며 승객 정원수도 선장 자격규정 요소로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현행법에서는 연안여객선 선장 자격요건을 배의 크기로만 규정하고 있는데, 연안여객선이 200톤 미만이면 5급 항해사가, 500톤 미만이면 4급 항해사가 선장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원이 6천톤급 세월호와 비슷한 900여 명이어도 배 크기만 500톤 미만이면 4급 항해사가 선장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3천톤급 이상 여객선은 2급 항해사가 선장을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세월호도 2급 항해사인 이준석 씨가 선장을 맡을 수 있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기준 인천항을 오가는 여객선 중 크기가 500톤 미만이어서 4급 항해사가 선장을 맡을 수 있는 선박은 총 10척으로 이들 여객선의 정원은 최대 700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부가 세월호 참사 이후 6천톤 이상 여객선의 선장을 1급 항해사로 제한하는 법령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법을 바꾸더라도 배 크기만을 고려하는 기준이 달라지지 않아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해 이날 여객선의 선장 자격을 정할 때 배의 크기 뿐만 아니라 여객정원도 함께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의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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