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개인)과 대주그룹(법인) 지방세 체납액 41억원을 부동산 압류를 통해 모두 확보했다.
그러나 해당 부동산에 대한 경매·공매 절차가 남아있어 징수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시의 한 관계자는 12일 “허 전 회장의 딸이 자신 소유 상가 건물(서구 풍암동)을 허 전 회장에게 상속해 해당 상가 건물을 압류해 12억원을, 허 전 회장의 화순 임야를 압류해 3억원을 각각 확보하는 등 허 전 회장이 체납한 지방세 24억원을 부동산 압류를 통해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주건설 지방세 체납액 17억원도 대주건설이 법원에 공탁한 4억원과 대주갤러리, 완도별장 등을 압류해 모두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허 전 회장과 관련된 지방세 체납액 41억원 중 현재까지는 한푼도 징수하지 못했다”며 “압류된 부동산 경매와 공매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전액 징수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그러나 해당 부동산에 대한 경매·공매 절차가 남아있어 징수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시의 한 관계자는 12일 “허 전 회장의 딸이 자신 소유 상가 건물(서구 풍암동)을 허 전 회장에게 상속해 해당 상가 건물을 압류해 12억원을, 허 전 회장의 화순 임야를 압류해 3억원을 각각 확보하는 등 허 전 회장이 체납한 지방세 24억원을 부동산 압류를 통해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주건설 지방세 체납액 17억원도 대주건설이 법원에 공탁한 4억원과 대주갤러리, 완도별장 등을 압류해 모두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허 전 회장과 관련된 지방세 체납액 41억원 중 현재까지는 한푼도 징수하지 못했다”며 “압류된 부동산 경매와 공매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전액 징수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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