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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허재호 체납 부동산 압류…징수는 시일 걸려”

광주시 “허재호 체납 부동산 압류…징수는 시일 걸려”

입력 2014-05-12 00:00
업데이트 2014-05-12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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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개인)과 대주그룹(법인) 지방세 체납액 41억원을 부동산 압류를 통해 모두 확보했다.

그러나 해당 부동산에 대한 경매·공매 절차가 남아있어 징수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시의 한 관계자는 12일 “허 전 회장의 딸이 자신 소유 상가 건물(서구 풍암동)을 허 전 회장에게 상속해 해당 상가 건물을 압류해 12억원을, 허 전 회장의 화순 임야를 압류해 3억원을 각각 확보하는 등 허 전 회장이 체납한 지방세 24억원을 부동산 압류를 통해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주건설 지방세 체납액 17억원도 대주건설이 법원에 공탁한 4억원과 대주갤러리, 완도별장 등을 압류해 모두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허 전 회장과 관련된 지방세 체납액 41억원 중 현재까지는 한푼도 징수하지 못했다”며 “압류된 부동산 경매와 공매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전액 징수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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