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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러오세요’…경찰관에 성매매 홍보문자 보내 덜미

‘놀러오세요’…경찰관에 성매매 홍보문자 보내 덜미

입력 2014-05-12 00:00
업데이트 2014-05-12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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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풀살롱 영업정지 후 알선 재개

성매매를 알선하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던 유흥업소가 단속 경찰관에게 홍보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가 다시 덜미를 잡혔다.

울산 남부경찰서 이두문 생활질서계장은 지난 4월 말 수차례 스팸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아가씨 풀서비스’, ‘현금 30만원으로 화끈함의 진수를’ 등 낯 뜨거운 문구의 메시지는 술을 팔면서 성매매를 제공하는 속칭 ‘풀살롱’ 광고였다.

불법 풍속업소 단속이 주 업무인 이 계장은 직원들과 함께 즉시 단속 계획을 세웠다. 손님을 가장해 문자메시지가 발송된 번호로 전화를 걸어 “업소 위치가 어디냐”, “가서 누구를 찾으면 되느냐”고 묻는 등 정보 파악에 나섰다.

그런에 알고 보니 이 업소는 지난 1월 성매매를 알선해 단속한 업소였다. 확인 결과 이 업소는 지난 4월 11일 두 달간의 영업정지가 끝나자마자 다시 영업 재개를 준비, 간판을 바꿔 달고 이틀 후인 13일부터 영업을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1월 단속에서 적발된 업주 김모(32)씨도 여전히 공동 업주로 운영에 참여하고 있었다. 손님 유치를 위해 스팸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하다가 이전에 업소를 단속한 경찰관에게도 영업사실을 알린 꼴이 됐다.

경찰은 김씨 등 4명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지난 4월 13일부터 이달 8일까지 울산시 남구의 한 건물에 방 10개를 갖춘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손님을 인근 건물에 있는 모텔로 안내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손님 한 명당 30만∼40만원을 받고 술과 성매매를 제공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특히 경찰은 압수한 영업장부를 통해 채 한달도 안 되는 기간에 총 630여명의 손님을 받아 2억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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